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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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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미지급, 거래처가 정산을 미룰 때 회수하는 방법

2026.10.13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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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거래처에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했는데도

약속한 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산 일정이

늦어졌다고 생각해 기다려주지만

지급 약속이 반복적으로 미뤄지면

사업 운영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납품업체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원자재비와 인건비, 운송비 등을

이미 지출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납품대금까지 지급받지 못하면

다른 거래를 진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거나

내부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기도 합니다.

 

또한 물품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뒤늦게 제기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지급 약속만 믿고

무작정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납품대금 미지급은 계약에 따른

금전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문제이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품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한 금액 전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납품대금 미지급이 발생했다면

거래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미수금 회수에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납품대금 미지급,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납품계약의 성립 여부입니다.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서면계약서가 있어야만

납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발주를 받고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납품계약이 성립하고

물품을 공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면 거래 내용과

대금 지급 조건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발주서와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발주서에는 거래처가

주문한 물품의 종류와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명세서와 납품확인서는

실제로 어떤 물품이 공급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와

입금내역도 거래관계를 확

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납품대금 채권이 언제나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물품이 납품되었는지와

거래처가 해당 물품을 인수했는지 등을

다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거나

납품 수량에 문제가 있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인수증과 배송내역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지급 금액을 인정하거나

지급기한을 약속한 내용이 있다면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납품대금 미지급 상황에서는

계약서의 유무보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청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 거래처가 납품대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납품대금 미지급이 발생했다면

먼저 거래처가 지급을 거부하는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려워

지급을 미루는 경우와

납품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가 납품된 물품의

수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납품 수량과 인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계약상 대금 지급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대금 전액을 청구하면

소송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했는데도

거래처가 별다른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룬다면

법적 회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납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납품계약의 내용과

물품 공급 내역, 미지급 금액, 지급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한 내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지급을 요구한 사실과

그 내용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통장을 바로 압류하거나

미수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채권 등에 대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

 

납품대금 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비교적 명확하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 경우라면

활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고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납품 사실이나 대금 산정에 다툼이 있다면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납품계약의 성립과

실제 물품 공급 사실, 미지급 금액 등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또한 납품대금은 소멸시효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납품대금 채권에

동일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의 성격과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납품대금 미지급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납품대금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돈을 받지 못한다면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납품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래처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승소 이후의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납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확보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거래처가 은행에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채권을 압류해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가 다른 업체로부터

지급받을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며

제3채무자와 대상 채권을

적절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한

회수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면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거래처가 소송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의 예금채권이나

다른 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가압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가압류 결정만으로 납품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회수하려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필요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처가 법인이라면

법인과 대표이사의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당연히 변제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별도로 연대보증을 했거나

개인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법인의 존속 여부와 보유 재산,

추가적인 회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송을 통한 채권 확정뿐 아니라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납품대금 미지급은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뿐 아니라

사업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물품을 이미 공급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원자재비와 인건비 등으로 인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먼저 계약 내용과 납품 사실,

미지급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계약서가 없더라도

발주서와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대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지급명령, 물품대금 청구소송 등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납품대금 채권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지급 약속만

기다리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처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한 지급 독촉에 그치지 않고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와 소멸시효,

거래처의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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