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세입자 명도소송으로 내쫓고 남은 월세, 관리비, 원상회복비용까지 전부 회수
보증금과 월세 모두 밀린 세입자 명도소송 이후 안냈던 관리비와 원상회복비용까지 모두 청구한 사례
업무사례
보증금과 월세 모두 밀린 세입자 명도소송 이후 안냈던 관리비와 원상회복비용까지 모두 청구한 사례
전세금 전액을 한 번에 줄 수 없다 하여 2번에 걸쳐 납부한다고 했는데 일부만 지급,
들어와서 살면서 3개월 이상의 월세 차임이 발생,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아
세입자 명도소송을 진행한 뒤 밀린 월세, 관리비 뿐 아니라 원상회복비용까지 청구해서 받아낸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280만 원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세입자와 2년 간 체결
2) 보증금을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렵다는 세입자의 말에 2번에 나눠 받기로 하고 1회차만 납부 받은 상황
3) 이후 세입자는 들어와 거주하면서 3개월 간 연속으로 월세를 미지급함.
4) 이에 의뢰인은 전세계약해지 통보
5) 세입자는 앞으로 3개월 간 보증금과 밀린 월세 모두 지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으면 퇴거하겠다고 약속함
6) 그러나 약속한 일자까지도 세입자는 밀린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월세를 계속 연체함.
8)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세입자 명도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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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3개월 동안 연속으로 밀린 월세 뿐 아니라 이후 월세도 계속해서 연체된 점, 납부되지 않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한 점
2)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자동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는 계속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점
3) 월세 뿐 아니라 관리비까지 내지 않아 총 840만 원이 미지급 된 점
4) 명도소송 후 세입자 강제퇴거 이후 집의 상태가 안좋아 원상회복비용으로 450만 원이 추가적으로 발생된 점
의뢰인이 세입자 명도소송을 진행하자 세입자는 빠르게 퇴거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퇴거 이후에도 받을 돈은 그대로 남아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상회복비용도 청구하고 싶다 의견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테헤란은 소송 중간에 건물인도에 중점을 맞춘 취지에서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수정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지요.
결국 재판부는 테헤란이 수정한 청구취지까지 전부 검토한 뒤,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도 남아있는 밀린 월세 1,000만 원과 관리비 약 850만 원,
원상회복비용 약 4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죠.
그리고 세입자 퇴거 후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이자와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전부 세입자의 부담이라는 것까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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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처음부터 보증금 절반을 내지도 않고, 월세도 3개월씩 밀려가면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악질이 따로 없을 겁니다.
이럴 때는 기다려봤자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다리지 말고 세입자 명도소송을 통해 빠르게 내보내셔야겠죠.
늦게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록 임대인이 받는 손해는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이 부담되어 고민하시겠지만 해당 소송은 토지와 건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입자에게 청구가 가능하니
고민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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