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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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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전과 안 남는다고요?

2026.09.28 조회수 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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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가정법원이라고 적힌 우편물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열어 보니 소년부, 심리기일, 보호자 동행 같은 낯선 단어가 줄줄이 적혀 있었죠.

 

형사재판이라는 말은 없어서 잠깐 숨을 돌렸다가도, 소년보호사건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 결국 검색창을 열게 되셨을 겁니다.

 

결론이 궁금하실 테니 바로 말씀드립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아이를 벌주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아이에게 맞는 처분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그 처분 안에 소년원 송치까지 들어 있어서, 벌이 아니라는 말만 믿고 손을 놓으면 곤란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소년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보는 순간은, 부모님이 절차의 이름만 듣고 안심하신 채 첫 기일을 맞이하는 경우입니다.

 

아래 세 가지를 차례로 읽으시면 지금 어디쯤 서 계신지 가늠이 되실 겁니다.

 

 


 

⁕ 목차 ⁕

 

1.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무엇이 달라서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하나요?

2. 소년부에 송치되면 조사와 심리는 어떤 순서로 이어지고 아이는 그동안 집에 있을 수 있나요?

3. 처분 결과가 나오면 되돌릴 수 있고, 처분은 얼마나 무거울 수 있나요?

 


▶ 1.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무엇이 달라서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하나요?

 

소년보호사건은 형벌을 정하는 재판이 아니라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정하는 절차이고,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대상은 소년법 제4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그리고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이면서 비행 우려가 큰 우범소년까지 세 부류입니다.

 

경로는 이렇게 갈립니다.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곧바로 소년부에 보내고, 범죄소년은 검사가 사건을 살펴 형사재판으로 갈지 소년부로 보낼지를 정하죠.

 

소년부로 들어왔다는 건 가장 무거운 길인 형사처벌을 한 번 비켜 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부모님이 한 가지를 놓치십니다.

 

전과가 아니라는 말과 불이익이 없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이에요.

 

소년부 사건 기록에는 조사관이 살핀 가정환경과 아이의 진술이 그대로 남고, 그 내용이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처분에 따라 아이의 생활 터전 자체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 폭이 어디까지인지는 세 번째 대목에서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정이 처분을 무겁게 하고 가볍게 하는지는 기록을 직접 보아야 답이 나오는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 단정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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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년부에 송치되면 조사와 심리는 어떤 순서로 이어지고 아이는 그동안 집에 있을 수 있나요?

 

송치가 이뤄지면 소년부 판사가 조사관에게 조사를 맡기고, 그 결과를 보고 심리를 열지 말지를 정합니다.

 

사안이 가볍거나 비행의 성격이 뚜렷하지 않다면 심리 자체를 열지 않는 심리 불개시 결정으로 끝나는 길도 있습니다.

 

심리가 열리더라도 처분 없이 마무리되는 불처분 결정이 나올 수 있고요.

 

소년보호사건에서 조사관은 아이와 부모님을 따로 만나 가정환경, 학교생활, 비행의 경위, 재비행 위험을 살핍니다.

 

이 면담 내용이 처분 수위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마음이 급한 나머지 아이에게 이렇게 답하라고 미리 정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신데, 그런 답변은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한편 조사와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소년부 판사는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맡기는 것부터 병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까지 있고, 분류심사원 위탁은 원칙적으로 1개월을 넘기지 못하되 필요하면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어요.

 

첫 심리기일이 오기도 전에 아이가 집이 아닌 곳에 머무를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사건이 그 방향으로 기우는지는 비행의 내용, 아이의 상태, 가정의 보호 여건이 겹쳐 정해지는 문제라서 몇 줄로 기준선을 그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시조치가 논의되는 시점에는, 일찍 준비를 시작한 쪽과 그렇지 않은 쪽 사이에 이미 차이가 벌어져 있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 3. 처분 결과가 나오면 되돌릴 수 있고, 처분은 얼마나 무거울 수 있나요?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열 가지이고, 결정에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가장 가벼운 1호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처분입니다.

 

그 위로 수강명령은 1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이내로 정해져 있고, 단기 보호관찰은 1년, 장기 보호관찰은 2년입니다.

 

다시 그 위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맡기는 처분과 병원 위탁이 있으며, 소년원 송치는 8호가 1개월 이내, 9호가 6개월 이내, 10호가 2년 이내입니다.

 

일부 처분은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호수 하나가 아이의 1년, 2년을 가르게 되는 셈이죠.

 

불복하려면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항고를 냈다고 해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도 않습니다.

 

7일은 결정문을 받아 읽고, 가족이 마음을 추스르다 보면 어느새 지나가 버리는 시간입니다.

 

게다가 같은 일로 학교폭력 절차가 따로 돌아가고 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와 소년부 처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한쪽 결과만 보고 움직이다가 다른 쪽에서 발목을 잡히는 일이 그래서 생기고요.

 

결국 결정이 나기 전에 무엇을 준비했느냐가, 결정이 난 뒤에 남는 선택지의 크기를 정합니다.

 

항고까지 갈지 말지는 결정문을 펼쳐 놓고 비교해 볼 때 비로소 판단이 서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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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소환장이나 송치 통보서가 손에 있다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묻기 전에 서류에 찍힌 날짜부터 확인해 주세요.

 

심리기일, 조사관 면담일, 제출 기한이 모두 거기에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한번 지나간 날짜가 돌아오지 않는 절차입니다.

 

이름이 부드럽다고 결과까지 부드럽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이의 미래가 이미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조사관 면담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가정과 학교가 아이를 어떻게 돌보겠다고 보여 주었는지에 따라 처분의 결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소년범죄 팀은 소년부 절차 전반을 기준으로, 지금 아이에게 남은 시간과 선택지부터 먼저 가려 드립니다.

 

서류를 받으신 오늘이 앞으로 가장 여유 있는 날이라는 점만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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