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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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보호처분, 전과로 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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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경찰에서 걸려온 연락 한 통에 촉법소년 보호처분이라는 단어를 처음 마주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내 아이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을 나이는 아니라는 말에 잠깐 안도했다가도, 그럼 도대체 무슨 처분을 받게 되는 건지, 혹시 소년원에 가는 건 아닌지 다시 불안해지는 게 당연한 흐름입니다.
전과가 남는 건지, 학교에는 어떻게 알려지는 건지, 앞으로 아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니실 텐데요.
지금부터 촉법소년 보호처분의 정확한 의미와 절차, 그리고 생각보다 무거워질 수 있는 경우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1. 촉법소년 보호처분은 정확히 어떤 절차와 처분을 의미하는 걸까요
2. 촉법소년 보호처분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 걸까요
3. 촉법소년 보호처분, 생각보다 무거워질 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먼저 정리해드리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벌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결정되는데, 이게 바로 촉법소년 보호처분입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정하고 있고, 보호자 감호 위탁이나 수강명령처럼 비교적 가벼운 처분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전과 문제입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자료, 즉 전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과가 안 남는다고 해서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호처분 결정 사항은 가정법원 등에 남아 있고, 이후 동종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 그 이력이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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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흐름을 알아야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판단이 서실 겁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고, 이후 조사관의 조사와 심리기일 지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촉법소년 보호처분이 결정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가 동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여기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가 처분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같은 자료들이 실제로 심리 단계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 절차와 별개로, 사안이 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학폭위 조치는 촉법소년 연령과 무관하게 그대로 진행됩니다.
소년부 절차에만 신경 쓰다가 학폭위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두 절차가 완전히 별개로 움직인다는 걸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안심하고 계신 분들이 놓치기 쉬운 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이라고 하면 흔히 가벼운 수준의 조치만 떠올리시는데, 실제로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나 최대 2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크거나 여러 건이 함께 병합되어 심리되는 경우, 재비행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처분 수위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형사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놓치면 안 됩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중대범죄에 한해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도 했는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은 상태라 현재는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런 논의가 오가는 것 자체가 촉법소년 보호처분을 더 이상 가볍게만 볼 수 없는 분위기라는 걸 보여주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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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에서는 소년부 심리 준비부터 학폭위 대응,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사안 초기부터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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