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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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변리사 선택의 실마리, 상담의 '이것'
대표님들께서 디자인변리사를 찾으실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등록 건수와 비용일 겁니다.
그런데 첫 상담에서 도면 파일과 견적 이야기만 오갔다면 충분한 상담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꼭 알아두십시오.
정작 상담에서 필요한 내용은, 제품군과 권리 범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디자인출원은 출원 당시 제출한 도면과 설명을 바탕으로 권리범위가 결정되며, 출원 후에는 디자인의 요지를 변경하는 수준으로 보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상담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가 등록 가능성뿐만 아니라, 등록 후 경쟁사의 모방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지까지 좌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디자인변리사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디자인변리사가 하는 일은 도면 제출이 아니라 권리 설계입니다
선택법에 앞서, 디자인권에서 변리사의 업무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변리사의 핵심 역할은 도면 제출이 아닌, 제품의 어떤 부분까지 권리로 확보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어떻게 특정할지, 제품 전체를 보호할지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할지, 도면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구분할지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하죠.
예를 들어 손잡이, 모서리, 화면부처럼 제품의 특징이 특정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면 부분디자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은 제품 전체가 아니라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이므로, 경쟁사가 주변 형상을 일부 변경하더라도 핵심적인 특징을 모방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품의 특징이 전체적인 비례와 형상의 조합에 있다면 무리하게 보호범위를 일부로 좁히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출원 대상이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에는 제1류·2류·3류·5류·9류·11류·19류 등이 포함되며, 해당 여부에 따라 심사 방식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런 판단 없이 곧바로 견적과 도면 이야기부터 나온다면, 대표님의 사업에 맞는 권리 설계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등록 건수보다 중요한 네 가지 선택 기준
많은 출원 경험은 디자인변리사 선택에서 분명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등록 건수만으로는 어떤 제품을 다뤘는지, 어떤 범위로 권리를 설계했는지, 거절이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까지 알 수 없습니다.
상담에서는 최소한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확인 항목 | 왜 필요한가 |
|---|---|
| 해당 제품군 출원 경험 | 제품에 따라 물품 특정과 유사 판단의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부분디자인 활용 경험 | 보호할 부분과 제외할 부분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관련디자인 설계 경험 | 색상·형상·사이즈 등 파생 모델까지 보호할 전략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거절이유 대응 경험 | 의견서·보정 및 불복 절차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 중, 거절이유 대응 경험은 등록 가능성뿐 아니라 비용에도 직결되는 부분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외 다른 디자인변리사 사무소들은 일반적으로 거절로 인한 추가 사건 발생 시 추가 비용이 청구되기 때문이죠.
3. 공개 시점과 나머지 권리까지 함께 챙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고로 디자인변리사라면 가장 먼저, 제품이 이미 공개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박람회 출품이나 크라우드펀딩 공개, 온라인 상세페이지 게시와 판매 개시 등은 디자인이 일반에 알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했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자신의 디자인이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합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제품을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디자인출원을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때문에 테헤란에서도 공개 여부와 시점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죠.
여기서 한 단계 더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의 제품에서도 외관은 디자인권, 브랜드명과 로고는 상표권, 새로운 구조나 작동 방식과 같은 기술적 특징은 특허·실용신안으로 다르게 지켜내야 합니다.
만일 디자인권만 확보해 둔다면 제품의 외형을 바꾸면서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기술적 구조를 모방하는 경우까지 모두 대응하기 어려워지죠.
따라서 출시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면,
공개 전 디자인출원 → 브랜드 확정 후 상표출원 → 기술적 특징이 있다면 특허·실용신안 검토
와 같이 각 권리를 사업 일정에 맞춰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변리사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등록을 많이 해봤는가”가 아닙니다.
상담 과정에서 제품군과 공개 시점, 부분디자인 활용 가능성, 파생 모델 계획까지 먼저 확인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검토 없이 곧바로 나온 견적이라면, 아직 대표님의 제품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조차 충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테헤란의 베테랑 변리사들은 대표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3만 건에 달하는 경험을 통해, 필요한 권리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비용을 단 1원도 청구하지 않는 제로리스크 정책과 베테랑 변리사들의 노하우로, 대표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