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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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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후디자인등록 등록 가능성을 가르는 필수 요건

2026.08.31 조회수 1144회

판매후디자인등록 등록 가능성을 가르는 필수 요건

“이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카피 제품이 생겼습니다. 지금이라도 디자인출원할 수 있을까요?”

 

네, 이미 판매한 제품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디자인등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출원 전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하지만, 본인이 먼저 공개한 경우라면 일정한 요건 아래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단순히 “판매한 지 1년이 안 됐으니 괜찮겠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상황이시라면 판매후디자인등록 가능성을 가르는 다음 세 가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판매후디자인등록 공개 주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후디자인등록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해당 디자인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로 공개됐느냐입니다.

 

2026년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서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 자사몰이나 스마트스토어에서 제품을 먼저 판매한 경우
  • -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제품 사진을 직접 게시한 경우
  • - 크라우드펀딩 페이지에 제품 디자인을 공개한 경우
  • - 박람회나 전시회에서 제품을 먼저 선보인 경우

 

반대로 내 디자인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 의해 공개된 경우라면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나 외주업체, 협업 상대방이 동의 없이 제품 사진이나 시제품을 먼저 공개했다면 단순한 자진 공개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누가 어떤 경위로 디자인을 공개했는지, 해당 공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를 따져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2. 절대 12개월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공개라 하더라도 최초 공개일부터 12개월을 넘겼다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서는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 신규성 및 창작성 판단에서 해당 공개를 예외적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매 시작일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판매를 시작한 것은 5개월 전이지만, 그보다 앞선 10개월 전에 SNS에 완성된 제품 사진을 공개했다면 해당 게시 시점이 12개월의 기준점이 되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 제품 최초 판매일
  • ● SNS 최초 게시일
  • ●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게시일
  • ● 크라우드펀딩 공개일
  • ● 전시회·박람회 등 외부 공개일

 

가장 먼저 외부에 디자인이 드러난 시점을 찾아야 남아 있는 출원 기간도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판매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다가 그전에 올려둔 게시물을 뒤늦게 발견한다면 예상했던 기간보다 훨씬 촉박해집니다.

 


3. 공개했던 디자인과 지금 출원할 디자인, 같습니까?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본인이 먼저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등록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구제하는 제도이지, 다른 등록요건까지 없애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특히 처음 공개한 제품과 현재 출원하려는 제품이 같은 디자인인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디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판매 이후 제품을 개선하면서

 

  • - 전체적인 형상을 변경했거나
  • - 손잡이·버튼 등 일부 구조를 수정했거나
  • - 패턴이나 장식 요소를 추가했거나
  • - 여러 버전의 제품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면

 

어떤 디자인을 기준으로 예외 적용을 검토하고, 현재 어떤 형태로 출원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처음 공개한 디자인과 현재 제품의 차이가 크다면, 변경된 디자인을 기준으로 별도의 신규 출원을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출원일이 최초 제품 공개 시점까지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신규 출원을 한 날을 기준으로 권리관계가 정해진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사이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먼저 출원했거나, 변경된 제품 디자인이 이미 온라인 판매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공개됐다면 신규성이나 선출원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모두를 고려해 기존 공개 디자인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할지, 변경된 디자인을 별도로 출원할지, 두 디자인을 각각 권리화할지까지 공개 시점과 출원 순서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제품을 먼저 판매했더라도 디자인권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품이 잘 팔려 카피 제품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면 내 디자인을 어디까지 독점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명확한 권리를 갖추는 일이 더 중요해지죠.

 

권리가 없다면 유사 제품을 발견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사용 중단을 요구하거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현재 공개된 제품과 판매 이력, 디자인의 특징을 바탕으로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부터 실제 출원 방향과 보호범위까지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카피 제품이 보이기 시작했거나 대비가 필요하시다면 하루빨리 내 디자인을 지킬 수 있는 권리부터 갖추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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