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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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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2026.09.02 조회수 5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조치 통보서를 받아 든 순간 대부분 이의신청부터 하면 되는 줄 알았다가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방식대로 재심을 청구하려고 알아보다가 그런 절차가 이제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학교폭력 행정소송이라는 단어를 처음 마주하시는 거죠.

 

절차 자체가 낯선 데다 기한까지 촉박하다는 걸 알게 되면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시작하는 방식부터 예전 학폭위 불복 절차와 완전히 다르게 짜여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재심 없이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되는 기한과 집행정지 문제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왜 재심 없이 바로 시작해야 하나요

2. 학교폭력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3. 학교폭력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가 왜 사실상 필수인가요

 


▶ 1.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왜 재심 없이 바로 시작해야 하나요

 

2020년 3월 시행된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 밖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조치에 불복하면 시도교육청 산하 재심위원회를 거쳐야 했지만 지금은 그 단계 자체가 없어서 가해학생 측은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학교폭력 행정소송으로 불복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피해학생 측에는 여전히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통한 재심 청구권이 남아 있어서, 같은 조치를 두고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밟는 불복 경로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치 통보를 받고 재심 창구부터 찾아보는 건 이미 폐지된 절차를 찾는 셈이고, 학교폭력 행정소송으로 바로 넘어갈 준비를 하는 게 지금 구조에 맞는 대응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시간을 흘려보내면 정작 중요한 기한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2. 학교폭력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도 이 일반 규정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조치 통보서를 받은 날짜가 곧 90일이라는 시계가 켜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 적용되지만, 행정심판 없이 곧바로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 자체가 기준이 된다는 차이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조치 내용이 부당하다고 느껴져도 본안 판단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각하되는 결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조치 통보를 받으신 순간부터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날짜를 정확히 계산해두는 게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 3. 학교폭력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가 왜 사실상 필수인가요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전학이나 퇴학 조치는 이 요건을 비교적 뚜렷하게 충족하는 편입니다.

 

문제는 학교폭력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오기까지 통상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인데, 그 사이에 전학이나 퇴학 조치가 그대로 집행되어버리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학적이 옮겨진 상태를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게 사실상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집행정지를 판단할 때 손해의 긴급성뿐 아니라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경향이 있어서, 집행정지 신청서 자체를 얼마나 촘촘하게 구성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소장 하나만 잘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집행정지까지 같은 선상에서 준비해야 실효성이 생기는 절차입니다.

 

 

 

 

 

 

■ 마무리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재심이 사라진 지금 구조에서 사실상 가해학생 측이 밟을 수 있는 첫 불복 절차이기 때문에 기한과 집행정지 준비를 처음부터 정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제소기간 계산부터 집행정지 신청서 구성까지 학교폭력 행정소송의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치 통보서를 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기한이 남아있을 때 상담을 통해 지금 상황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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