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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전문변호사, 반환청구 전 반드시 확인할 기준

2026.09.02 조회수 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유류분전문변호사, 반환청구 전 반드시 확인할 기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확인했는데 특정 상속인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몫을 되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죠.

 

다만 단순히 다른 상속인보다 적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의 관계와 재산의 이동 과정, 생전 증여와 유증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유류분 제도는 최근 법 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영향을 받으면서 과거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생겼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적용되는 법률과 자신의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유류분전문변호사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상속관계입니다

 

유류분 문제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민법은 유류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만 보고 유류분을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배우자가 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이미 사망한 자녀의 대습상속 문제가 있는지 등에 따라 법정상속분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때에도 단순히 가족관계만 설명하기보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살펴야 할 부분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입니다.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남겼는지, 생전에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했는지, 다른 상속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유류분은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02. 유류분전문변호사와 함께

재산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유류분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의 전체적인 규모입니다.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일정한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증여재산입니다.

 

가족에게 이전된 재산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과 상대방, 당시의 상황,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이 시작되기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면 무조건 제외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상속개시 전 1년보다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도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넘어갔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를 통해 소유권 변동을 확인하고, 금융재산이라면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재산의 이동을 추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료가 부족하면 실제 유류분 부족액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단순한 재산 목록뿐만 아니라 증여와 유증의 시기, 금액, 상대방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유류분전문변호사에게

기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유류분 사건에서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청구기간입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가족 간에 대화를 계속하면서 나중에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제 상속이 개시되었는지, 어떤 증여나 유증이 있었는지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증명, 재산 관련 서류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단순히 사망일만 확인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당사자가 특정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관련하여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전문변호사에게 상담할 때에는 알고 있는 사실을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고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현재 유류분 제도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률 개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 관련 일부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현재의 제도와 과거 사건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과거 유류분 기준을 찾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4. 유류분전문변호사 상담 후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유류분 분쟁은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법률적인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고 감정적인 갈등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항상 최선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반환해야 할 금액을 인정하고 있는지,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만 의견이 다른지, 증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반환할 재산이나 금액,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유류분 자체를 부정한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류분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관계를 확인하고, 전체 재산을 파악한 뒤, 증여와 유증의 범위를 검토하고, 실제 부족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후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지요.

 

특히 유류분 사건에서는 재산 하나의 인정 여부에 따라 최종 청구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충분한지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의 유류분 권리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떤 재산을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 청구기간을 놓친 것은 아닌지 차례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 상속분쟁은 한 번 시작되면 단순한 금전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은 권리의 존재만 확인하는 것보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얼마를 청구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류분 문제로 반환청구나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보유한 자료와 구체적인 상속관계를 바탕으로 유류분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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