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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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이름특허 안 해두면 매출 박살날 수 있습니다
가게이름특허를 알아보시는 대표님들의 목적은 대부분 하나입니다. 우리 가게 이름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쓰지 못하게 막고 싶다는 것이죠.
“근처에 같은 이름으로 가게가 하나 더 생겼는데, 우리가 먼저 상호등록 했으니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런 경우를 막을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에는 그런 권리가 없으며, 가게이름을 독점할 권리를 만들어주는 제도는 특허가 아닌 상표권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만으로는 남의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게이름특허로 찾으시던 상표권은 정확히 어떤 것이고, 내 가게 이름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상표권은 '먼저 쓴 사람'이 아닌 '먼저 출원한 사람'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용을 막는 힘은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 생깁니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상호등기는 세무·등기상의 절차일 뿐, 같은 이름을 쓰는 옆 가게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 구분 | 같은 이름 사용을 막을 수 있는지 | 효력이 미치는 범위 |
|---|---|---|
| 사업자등록증 상호 | 불가 | 없음 |
| 법인 상호등기 | 원칙적으로 불가 | 등기 관할 중심의 제한적 효력 |
| 등록상표 | 가능 | 전국, 등록 시 지정한 상품·서비스업 범위 |
상표권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집니다.
10년을 써온 이름이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해 등록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등록권자가 사용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사용해온 사람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름이 이미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동네 단위 매장이 이를 근거로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그래서 상호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간판과 메뉴판, 포장재만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달앱 상호, SNS 계정, 쌓아둔 리뷰와 검색 노출까지 함께 끊깁니다. 2호점이나 프랜차이즈를 준비 중이셨다면 사업 일정 자체가 밀리죠.
셋째, 효력 범위는 등록할 때 지정한 업종을 따라갑니다.
음식점업만 지정해두고 나중에 밀키트나 소스를 판매하시면, 그 상품에 대해서는 이름을 독점할 권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2. 가게이름특허, 상표권은 어떻게 만들 수 있고 얼마나 걸릴까요?
상표권은 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료를 납부해야 발생하며, 결과를 받기까지 통상 1년 안팎이 걸립니다.
가게이름특허 진행 절차는 이 순서로 이어집니다.
- 선행상표조사로 이미 등록된 유사 상표가 있는지 확인
- 표장(문자·로고)과 보호받을 상품·서비스업을 정해 출원
- 심사관 심사,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 발송
-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 기간
- 등록결정과 등록료 납부, 설정등록으로 상표권 발생
지식재산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표 일반심사는 1차 심사 결과까지 12.8개월, 절차 종결까지 17.2개월이 소요됐습니다.
만일 이미 간판을 걸고 영업 중이라면 우선심사를 신청해 등록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도 있으나, 사용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갖춰 제출해야 합니다.
3. '이런 이름'은 상표 등록이 어렵습니다
가게이름특허를 알아보시는 분들 중 상표등록이 가장 많이 막히는 유형이 지역명과 메뉴명을 결합한 형태의 이름입니다. 이는 두 요소 모두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는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상표법은 누구나 써야 하는 표현을 등록에서 배제합니다. 취급 품목을 그대로 쓴 이름, 맛이나 품질을 설명하는 흔한 수식어, 널리 알려진 지역 명칭, 흔한 성이나 명칭이 여기에 해당하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서울우유처럼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소비자가 그 이름을 특정 회사의 상품으로 인식하게 됐다면, 상표법은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얻은 것으로 보아 등록을 허용합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사용 기간과 매출, 광고 집행 규모 같은 자료로 인지도를 증명해야 하기에 일반적인 매장이 기대할 수 있는 경로는 아닙니다.
글자만으로는 식별력이 부족해도 도형이 결합되면 전체적으로 다른 상표와 구별되는 표장이 되기 때문에, 등록 문턱이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간판과 포장에 이미 쓰고 계신 디자인이 있다면 그 형태를 그대로 권리로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죠.
다만 이 경우 보호받는 대상은 그 도형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만일 옆 가게가 같은 글자를 전혀 다른 디자인으로 걸어두는 상황까지 막으시려면, 로고 출원과 별개로 문자 자체에 대한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죠.
반대로 뜻이 바로 연결되지 않는 조어나, 업종과 무관한 단어를 쓴 이름은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게이름특허의 실체는 상표권이고, 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는 대표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검토를 받아보실 생각이라면 다음 내용을 문의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 1.실제로 쓰고 계시거나 쓸 표기(한글·영문 모두)
- 2.로고 시안이 있다면 그 이미지
- 3.현재 취급하는 메뉴와 서비스
- 4.2호점, 밀키트, 온라인 판매처럼 넓힐 계획
특허법인 테헤란이 이를 확인하여 대표님의 가게 이름이 등록될 수 있는지, 이미 등록된 상표는 없는지, 어떻게 출원을 진행해야 하는지 꼼꼼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