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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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체 이자 계속 내야 할까?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해서 인터넷 광고나 지인 소개로 빌렸는데, 알고 보니 불법대부업체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검색창을 붙잡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도 무섭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전화와 가족이나 직장에까지 연락이 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크게 다가오실 겁니다.
불법대부업체와 얽히면 돈을 갚아도 원금이 줄지 않는 구조 자체가 함정인 경우가 많은데, 이걸 그냥 참고 버티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오늘은 불법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실제로 어디까지 갚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불법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이자를 다 갚아야 할까
2. 불법대부업체 추심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3. 불법대부업체 피해, 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1. 불법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이자를 다 갚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대부업체가 요구하는 이자를 전부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모두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퍼센트로 정해두고 있는데,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업자가 이 기준을 넘겨 받은 이자는 처음부터 약정 자체가 무효로 취급됩니다.
특히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하는 불법대부업체는 최고금리를 넘긴 이자에 대한 법정이자청구권조차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미 초과로 낸 이자가 있다면 그 금액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을 다 갚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체가 내미는 계약서 숫자를 그대로 다 갚아야 하는 빚이라고 단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2. 불법대부업체 추심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불법대부업체의 추심 방식은 정상적인 채권추심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야간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순간부터 채권자의 연락 창구가 채무자 본인에서 대리인으로 넘어갑니다.
불법대부업체 쪽에서 이를 무시하고 계속 연락해온다면, 그 사실 자체를 다시 대리인과 신고센터에 알려야 추가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혼자 전화를 받으며 버티기보다, 창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압박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3. 불법대부업체 피해, 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불법대부업체 피해를 신고하는 걸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건데, 신고 자체로 채무자가 처벌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1332나 경찰청 112로 신고하면 불법추심 차단, 수사 의뢰, 소송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계약서나 이체 내역, 통화 기록 같은 증빙만 확보해두면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미 초과 지급한 이자를 두고 다툴 때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나 청구이의의 소 같은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혼자 진행하기에는 준비할 서류와 법리 검토가 만만치 않습니다.
불법대부업체 문제를 방치하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채무가 불어난 경우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로 정리하는 방법까지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불법대부업체에서 빌렸다는 사실 하나로 위축되어 모든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긴 이자는 애초에 효력이 없고, 추심 방식이 위법하다면 대리인 제도로 창구를 바꿀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공식적인 보호 장치도 받을 수 있죠.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불법대부업체로 인한 채무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불어난 경우, 초과이자 정리부터 개인회생까지 연결해서 함께 살펴봐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혼자 버티고 계시다면, 상황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시길 권해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