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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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고소 하고 싶은데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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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위 처분 통보서를 받고 난 후, 억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만큼은 불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리가 없을테지요.
하지만 마음만 먹는 것만으로는 당연하게도 해결되지는 않겠죠.
2020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불복 절차로써 학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자리하게 되었는데요.
내 아이를 위해, 억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이 글을 찾아오셨나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이 그 마음을 헤아려 학폭 행정심판에 대해 정확히 안내드리려 합니다.
1. 학폭 행정심판, 재심 대신 이걸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2. 학폭 행정심판, 청구 기한을 놓치면 끝인가요?
3. 학폭 행정심판, 승산을 높이려면 뭐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폭위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이제는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시도 단위의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단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 중간 단계가 사라졌는데요.
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서를 받은 즉시, 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학폭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곧바로 넘어가야 하는 구조이죠.
이 구조 변화가 실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생각보다 큽니다.
재심이라는 완충 단계가 있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여유로웠지만, 이제는 처음부터 행정심판이라는 정식 불복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야만 처분을 뒤집을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무거운 처분일수록 학폭 행정심판을 통한 대응이 자녀의 학교생활 전체를 좌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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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청구 기한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학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심판청구 자체가 각하되어 내용 심리조차 받아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다만, 기한 안에 청구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 처분은 학폭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더라도 집행이 진행돼버리기 때문에, 심판 청구와 별개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전학이나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데, 만약 이 신청을 놓치고 심판 청구만 해두면 학폭 행정심판에서 이기더라도 전학 과정을 밟아야만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폭 행정심판의 경우, 기한 뿐만 아니라 안에 세부적인 사항들도 꼭 신경써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승산 확률은 처분 사유서를 얼마나 꼼꼼히 뜯어보느냐에서 갈립니다.
학폭 행정심판에서 다투는 핵심은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관계에 오류가 없었는지, 그리고 처분 수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비춰 과도하지는 않았는지 두 가지인데요.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여부, 선도 가능성 같은 양정 요소가 실제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회의록과 처분 사유서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는 절차 자체도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처분 통보 직후부터 집행정지와 학폭 행정심판을 동시에 준비하는 방식으로, 실제 진행 과정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억울한 처분으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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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행정심판은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절차 중 하나가 아니라, 처분에 불복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정식 절차로 자리잡았습니다.
기한도 짧고, 집행정지라는 별도 신청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통보서를 받은 직후의 대응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받으신 처분에 대해 학폭 행정심판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과 함께 처분 사유서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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