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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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위자료, 결혼이 깨졌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목차
1. 파혼위자료, 헤어졌다고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2. 누구에게 파혼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할까요?
3.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결혼식까지 준비했는데 갑자기 파혼을 통보받았습니다."
파혼과 관련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미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까지 마쳤습니다.
예식장을 예약하고 신혼집과 혼수도 준비했는데
어느 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결혼을 그만두자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결혼을 약속해 놓고 마음이 바뀌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파혼 때문에 받은 정신적인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다 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파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약혼관계가 성립했는지,
파혼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누구의 책임으로 혼인에 이르지 못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파혼위자료를 청구할 때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결혼 이야기가 오갔다가 헤어진 모든 경우에
파혼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두 사람 사이에 단순한 교제를 넘어
장래 혼인을 하기로 하는 진지한 합의,
즉 약혼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약혼식을 해야만 약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견례를 했거나 예식장을 예약한 사실,
웨딩촬영이나 혼수 준비를 진행한 사정 등은
두 사람이 실제로 혼인을 약속했다는 점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약혼관계가 인정되기만 하면 파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깨뜨리거나
약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혼위자료에서는 단순히 "결혼을 못 하게 됐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약혼관계가 있었는지와 파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파혼위자료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파혼에 이르게 된 원인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파혼을 통보했다고 해서
항상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폭행, 심각한 폭언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을 기대하기 어려워 파혼하게 된 경우라면
실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별다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결혼을 거부하거나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사실을 속여
신뢰관계가 무너진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파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다면
그 정도 역시 손해배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는가"만으로
파혼위자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혼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게 만든 원인이 어느 쪽에 있었는지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혼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약혼관계와
파혼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예식장 계약서나
웨딩 관련 계약 내역, 상견례를 진행한 자료,
결혼에 관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상대방에게 파혼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파혼 전후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필요한 자료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파혼으로 발생한 금전적인 손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식장이나 웨딩업체의 취소 비용,
신혼집이나 혼수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처럼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상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혼위자료를 준비할 때는 정신적 손해만 생각하기보다
약혼 성립부터 파혼 원인,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까지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혼위자료는 결혼을 약속했던 상대방과
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약혼관계가 성립했는지,
파혼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먼저 파혼을 통보한 사람이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혼에 이르게 된 전체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갑작스러운 파혼으로 파혼위자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결혼을 준비했다는 사실과 파혼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발생한 손해를 먼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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