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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후 절차, 지금 이것부터 하세요

2026.07.22 조회수 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성본변경 허가 결정을 받고 나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허가 이후에도 챙겨야 할 절차가 적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서류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신고부터 실생활 서류 정리까지 빠뜨리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성본변경 허가 후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본변경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성본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마쳐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다가 신고를 미루면 서류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허가 결정문을 받은 날 바로 신고 일정을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성본변경 신고서, 법원 허가 결정문입니다.
 

신고서 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민원창구에서 받을 수 있어요.

 


 

성본변경 신고가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성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변경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성본변경 신고가 완료된 이후 자동으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확인이 필요하니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민등록이 변경되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재발급 비용은 5,000원이고, 주민센터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증은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또는 가까운 면허시험장에서 재발급받아야 하고, 비용은 1만 원 내외입니다.
 

여권은 발급 종류에 따라 5만 원에서 6만 원 내외이며, 여권 사진을 미리 준비해두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신분증 변경 이후에도 이름이 들어간 각종 서류를 하나씩 정리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과정이라 미리 목록을 만들어두면 빠뜨리는 것 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금융기관은 거래하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 각각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장이나 카드 재발급은 대부분 무료이지만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이체나 공과금 납부 계좌에 이름이 연결돼 있다면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에 재직 중이라면 인사팀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4대 보험, 급여 계좌, 사내 시스템에 기재된 이름까지 함께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격증이나 면허증은 발급 기관마다 재발급 절차가 다르니 각각 문의해서 확인해두세요.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학교 서류 변경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학교 담당 부서에 성본변경 사실을 알리고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진학 서류와 연결되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본변경 허가는 절차의 끝이 아닙니다.
 

신고부터 신분증 변경, 실생활 서류 정리까지 마쳐야 비로소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각 단계마다 기한이 있거나 빠뜨리면 불편이 생기는 항목들이 있으니 허가 결정을 받은 시점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성본변경 신청부터 허가 후 절차 안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성본변경을 준비 중이시거나 허가 후 절차가 궁금하신 분이라면 먼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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