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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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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전세계약연장, 실거주 한다면서?

2023.01.09 조회수 32633회

"저는 세입자 입니다.

이번에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요.

계약을 연장하고자 했지만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실거주목적 이라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퇴거를 하고 알아보던 중 알고보니..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은 거짓이었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예정 되어 있더군요.

너무 분하고 괘씸한데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세계약연장 진행을 원했지만 집주인이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았고 그 이유로 임대인실거주를 이야기 했던 상황에 마주한 분들일 텐데요.

사실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 사실이라면 세입자는 더이상 계약연장을 할 수 없고 퇴거를 하는 것이 마땅 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 거짓된 이야기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하루에 100여건의 법률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그 중 위와 같은 상황에 마주하신 분들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상황에 마주한 세입자 분들이 많다는 뜻 이겠죠.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놓여진 세입자 분들이라면 반드시 문제를 올바르게 다잡고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연장을 원했지만 임대인의 거짓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 좀 더 자세한 법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차인은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대차보호법이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모든 법률이 누구에게나 안정화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상황을 다잡아줄 조력자를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전세계약연장 관련 하여 임대인의 거짓으로 인한 피해를 보셨다면 자세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실거주, 계약갱신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아시겠지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맞는 말 이라는 뜻이죠.

다만 ,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 거짓된 이야기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임차인의 월 임대료 미납

  • 임차인의 계약서 불이행

  •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위 경우들 말고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이는 대표적인 사유 입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거나 임차인이 해서는 안되는 위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를 할 수 있고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에 대해 어떠한 법적 절차를 알아보기 이전에 내 사안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파악한 뒤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습니다.

 

 


 

 

임대인실거주 거짓으로 밝혀졌다면

우선 전세계약연장 의사를 밝혔고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으로 더 이상 해당 부동산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다면 나와야 합니다.

만일 계약갱신이 되지 않은 채로 계속 해당 부동산에서 머무르고 있다면 오히려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거절에 응해 퇴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퇴거를 한 이후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라는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이 발견되었다면 이제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 거짓이라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 거짓으로 밝혀져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이사를 먼저 간 이후 한단계씩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억울하고 괘씸하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당사간의 서로 감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감정적으로 판단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던 일도 그르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죠.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이 들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현명한 판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계약연장 분쟁에 대한 임대인 실거주 목적 문제로 다수 해결해온 사례가 있으며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과 1:1 맞춤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약연장 분쟁에 있어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그동안의 노하우로 합리적 방법을 제시 해드리고 있으며 7인의 변호사 , 20인의 전담팀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의뢰인을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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