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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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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상속포기 어떻게 진행할까?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주의사항

2026.06.29 조회수 1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 남겨진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속 절차가 더욱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미성년자인 아이도 상속인이 되나요?"

"부모가 대신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상속포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절차를 알아보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관련된 상속 사건은 일반 상속포기와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상속포기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은 성인에게만 발생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미성년자인 자녀 역시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상속 대상에는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뿐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 카드대금, 보증채무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남겨진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면 미성년 자녀 역시 상속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채무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포기 역시 법정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다만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살아 있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모두 상속인이 되는 사건에서는 법에서 정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반 상속포기와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입니다.

 


미성년자상속포기 사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특별대리인입니다.

 

살아 있는 부모가 자신의 상속포기와 자녀의 상속포기를 동시에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상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뒤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건 구조에 따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상속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를 잘못 진행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거나 진행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상속포기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포함된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아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족관계 확인,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 검토, 필요한 서류 준비 등을 함께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례를 마친 뒤 여유가 생기면 준비하겠다고 미루기보다는 상속관계와 채무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적절할수록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상속포기는 단순히 부모가 대신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미성년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 현재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된 상황이거나, 상속포기와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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