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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불용 한자, 내게도 있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2026.06.26 조회수 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름을 지을 때 혹은 개명을 준비하면서 한자를 고르다가 '불용한자'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본인 이름에 불용한자가 포함돼 있다면 개명 시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불용한자가 정확히 무엇인지, 개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불용한자는 이름에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한자를 말합니다.
 

작명 관습에서 전통적으로 피해온 한자들이에요.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한자라는 뜻은 아니고, 작명학이나 성명학에서 흉하다고 보는 한자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 실무에서는 별도로 인명용 한자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정한 인명용 한자표에 포함되지 않은 한자는 출생신고나 개명 신청 시 사용할 수 없어요.
 

불용한자와 인명용 한자는 다른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용한자로 분류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한자의 뜻이 죽음, 질병, 빈곤 등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 획수가 흉수에 해당하는 경우, 음양오행상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개명 신청에서 효과적인 소명 사유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개명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는 주장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선호합니다.
 

불용한자는 작명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서나 작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소명력이 높아집니다.
 

특히 이런 경우 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름의 한자가 불용한자에 해당하면서 실제로 건강 문제, 가정불화, 사업 실패 등을 겪어온 경우, 또는 한자 뜻이 명백히 부정적이라 사회생활에서 부담을 느낀 경우입니다.
 

단, 불용한자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허가되는 건 아니라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법원마다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소명자료와 함께 보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용한자를 사유로 개명을 신청한다면 몇 가지를 함께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작명 전문가의 감정서 또는 의견서가 가장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어떤 한자가 왜 불용한자에 해당하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된 자료여야 합니다.
 

여기에 실제 생활에서 겪은 불이익 사례를 더하면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단순히 "불용한자라서 바꾸고 싶다"보다 "불용한자로 인해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식의 구체적인 서술이 효과적입니다.
 

새로 정할 이름의 한자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명용 한자표에 포함된 한자인지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어렵게 고른 이름이 등록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작명소나 철학관을 통해 이름을 정했더라도 신청 전에 이 부분은 별도로 체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불용한자는 개명을 고민하게 만드는 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불용한자라는 사실만 강조해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근거와 실생활 사례가 함께 뒷받침돼야 법원도 설득됩니다.
 

처음부터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불용한자를 사유로 한 개명신청을 비롯해 다양한 개명 사건을 진행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소명자료 구성부터 새 이름의 인명용 한자 확인, 신청서 작성까지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개명을 고려 중이시라면 먼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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