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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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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잘못이 있으면 먼저 이혼 청구 못 할까요?

2026.06.26 조회수 10회

 

목차

1. 유책배우자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2. 유책배우자는 정말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3. 유책배우자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잘못한 것은 맞는데, 이제는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잘못을 한 사람이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대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은

 

"유책배우자는 절대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혼인관계의 경과와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유책배우자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유책배우자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유책배우자란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지속적인 폭력, 심각한 폭언, 악의적인 유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부싸움이 잦았거나 성격이 맞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책배우자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생활이 악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어느 한쪽의 책임이 명확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한쪽만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누적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책 여부는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혼인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됩니다.

 


 

2. 유책배우자는 정말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우리나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혼인을 종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이혼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혼인관계가 오랜 기간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었거나

 

상대방 역시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유책배우자인지 여부가 아니라

 

현재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인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원칙에 해당하는지,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유책배우자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유책배우자의 지위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혼인관계가 언제부터 사실상 단절되었는지,

 

별거 기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현재 부부관계가 회복 가능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문제와 면접교섭, 양육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역시 위자료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유책배우자 사건이라도 혼인기간별거 기간, 상대방의 의사,

 

현재 혼인관계의 상태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실관계 검토 없이 섣불리 소송을 시작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이혼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유책배우자의 입장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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