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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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증자 제때 진행이 필요하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은 가수금 누적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해선 안 됩니다. 가수금의 누적은 법인에게 큰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만일 가수금이 쌓여가는 상황이라면 가수금 증자를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가수금 증자의 방법을 살펴보시면서 관련 변경등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당소로 연락 바랍니다.
가수금 증자란 가수금을 처리하며 자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가수금 증자는 사전 준비 + 구체적 실행 + 사후 처리로 구성된다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해당 증자의 절차를 살펴보자면 '가수금 파악 → 주주총회 결의 → 인수대금의 납입 → 변경등기'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가수금이 많은 법인을 '탈세의 위험이 보이는 법인'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통해 상당수의 가산세를 징수하곤 합니다.
아울러 가수금이 누적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부채가 늘어난다는 뜻인데요. 부채가 많은 법인은 외부로부터 좋은 시선을 받지 못해 신뢰를 얻기가 어렵죠.
가수금 증자를 위한 사전 준비는 가수금 파악 + 주주총회로 구성됩니다. 가수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수금이 얼마큼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죠. 보통 대표이사의 계좌이체 기록을 통해 가수금을 파악하시게 됩니다.
가수금의 정도를 확인하신 다음 주주총회를 통해 가수금 증자에 대한 결의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발행할 신주에 대한 여러 요소들을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수 방법, 발행할 주식의 수, 대금 납입 기일 등을 정하셔야 하겠습니다.
가수금 증자를 하시면 자본금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의 자본금 항목을 변경해 주셔야 하죠. 해당 사유로 인한 변경등기는 등기 신청서, 가수금 내역서, 주주명부, 이사들의 개인인감도장/개인인감증명서, 정관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신주를 인수하시게 되는 분의 보통도장도 준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필요 서류의 준비를 끝내셨다면 인수대금 납입 일자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가수금 증자는 적절한 시기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수금이 너무 늘어나기 전, 연말 전 등의 기간을 유의하시며 가수금 증자를 고려해 보셔야 하죠. 다만 다른 변경등기도 처리해야 한다면 모두 전문가에게 맡겨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가수금 증자로 인한 등기를 대행합니다.
테헤란의 전문가가 효율적으로 변경등기를 마치실 수 있도록 신청서, 서류 등과 관련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등기의 제한 기간을 생각해 주시며 테헤란과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