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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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가수금 너무 쌓이지 않도록 관리를
법인설립절차를 전문적으로 대행 처리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게 된다면 가수금과 가지급금에 대해서 듣게 되실텐데요,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같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볼 가수금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금액에 회사에 입금되었을 때 해당 돈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모든 금전 입출금에는 원인과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회사 운영과 아무런 관련없이 흘러들어온 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법인 가수금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가수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내부적으로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수금이 생기는 것을 알고도 가수금을 만드는 법인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회사 경영 상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입금하게 되면 해당 돈들은 모두 가수금이 됩니다. 그래서 가수금은 어느 회사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사업 초기에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리거나 하지 않고 개인계좌에서 충당하는 것이지요.
가수금이 발생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가수금이 생겼다고 해도 이를 잘 처리하면 그만인데요, 문제는 가수금을 처리하는 시기를 놓쳐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법인 재무상태표 상 가수금은 채무로 잡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회사 채무 비율을 높이게 됩니다. 채무 비율이 놓으면 여러모로 법인에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반대로 회사가 빌려준 돈을 말합니다. 외부로 나간 돈이며 가지급금은 회사가 돌려받을 돈입니다. 가지급이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나중에 세금 납부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빌려준 돈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고 있다는 뜻이 되고, 이로 인해 이자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법인은 벌어들인 소득에 비례해서 나중에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자소득이 늘어나면 내야할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되도록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소득이 높여서 세금을 늘어나게 하는 주 원인이 됩니다.
가수금을 똑똑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론 가수금 처리를 하려면 현금 청산이 가장 간단합니다. 현금 청산은 생긴 가수금 만큼 현금으로 바로 되갚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면 해당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현금이 없다면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수금을 처리할 때에 현금 청산이 아닌 가수금 증자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가수금만큼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주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 가수금이 있다고 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닌 주식으로 돌려주는 것이 됩니다. 그만큼 회사는 자본이 늘어나게 되고 가수금 만큼 주식을 받은 사람은 주주가 되는 것이지요. 기존 주주라면 보유 주식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금을 왔다갔다 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깔끔한 방법이라서 선호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최근 소규모기업에서도 가수금이 생기면 이런한 방식으로 처리하곤 합니다. 대신 가수금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이 변경되는 것이고 이에 따른 변경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해야한다는 부분만 잊지 않고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당소는 가수금증자 후에 발생하는 변경등기를 전문 대행합니다. 등기소에 내야할 서류들을 만들어 드립니다.
가수금증자를 원인으로 등기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서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처리하기에 어려운 지점이 많으며, 회사 업무와 동시에 등기 업무까지 맡아서 처리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고 문제 없이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라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테헤란 전문가와 통화가 가능합니다. 기타 가수금 외에 다양한 법인등기를 대행하고 있으니 여러모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