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본변경 동의서, 친부가 거부하면 정말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성본변경을 준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친부의 동의서입니다.
이혼 후 수년간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온 친부에게 직접 연락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상황
생각만 해도 막막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친부의 연락처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고 연락이 닿아도 거부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성본변경 동의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실제 절차에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본변경은 개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개명은 이름 석 자를 바꾸는 것이지만 성본변경은 혈연과 신분관계 자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절차입니다.
그만큼 법원도 신중하게 심리하고, 절차도 까다롭죠.
신청인은 심판청구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기본으로 제출해야 하고
실무에서는 친부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도 함께 준비하도록 안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친부의 동의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닌데요.
청구인의 상황과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제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서류이고 동의서가 없어도 절차 자체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의서가 있으면 심리 과정이 한결 수월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허가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점, 먼저 분명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친부가 동의서를 내어주지 않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연락처 자체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은 닿지만 동의를 거부하거나, 친부가 이미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여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이어나갑니다.
친부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고요.
중요한 것은 친부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더라도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친부의 반대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이고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인데요.
아이의 실질적인 생활환경, 계부와의 관계, 친부와의 유대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동의서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신청 자체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어는 '자의 복리'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원한다거나 계부와 성이 달라 불편하다는 막연한 사유만으로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현재의 성을 유지할 경우 아이가 겪게 될 구체적인 불이익, 계부와 함께한 생활 기간과 실제로 형성된 가족 관계, 친부와의 관계 등 세밀하게 들여다봅니다.
사건본인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견도 직접 청취하고요.
이 때문에 성본변경 신청에서 진술서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법원을 설득하는 것은 서류의 개수가 아니라 진술의 구체성과 설득력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본변경은 단순히 등록부상의 글자 하나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의 앞으로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 만큼 절차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혹여나 성본변경 동의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