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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무시하면 어쩌죠?

2026.04.02 조회수 2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내 소유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끝내려 할 때

임차인이 갱신권을 주장하며 버티면 참 난감하시죠.

 

특히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거나 임차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법이 복잡해 보여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임대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 역시 두텁게 보호하고 있기에

요건만 명확히 갖춘다면 충분히 권리를 되찾을 수 있어요.

 

무작정 감정 싸움을 하기보다는 법률적인 잣대로 상황을 정리하여

임차인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법이 인정하는 거절 사유는 무엇인가요?

 

임차인에게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지만 임대인 역시 법정 사유가 있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혹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거절이 가능하죠.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했거나

건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역시 정당한 거절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재판부에서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해당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승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2. 통보 시점과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리 거절 사유가 확실해도 통보 시기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반드시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만 하죠.

 

단순히 구두로만 전했다가는 나중에 상대방이 들은 적 없다고

주장할 때 입증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거절 사유와 시점을

공적으로 남겨두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명도 소송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물증이 되기 때문이지요.

 

 

3. 허위 실거주 주장에 따른 분쟁 예방법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들이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때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집을 임대했다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거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필요하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영리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막무가내로 퇴거를 거부할 기세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같은 보전 처분을 소송과 병행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자산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지름길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정당한 임대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법률적 시나리오를 살펴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봐주다가 통보 시점을 놓치거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지요.

 

저희는 단순히 법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마주한 답답한 현실을 실질적인 점유 회수라는 결과로 바꾸어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가 증명하듯 테헤란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사법률센터의 전문성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이제 끝내시고 전문가와 함께

정당한 여러분의 몫을 확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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