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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처벌 걱정된다면? Q&A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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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처벌, 많이 걱정되시죠? 마약변호사와 직접 Q&A를 진행해봅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사건 대응전략센터」입니다.
마약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궁금한 게 아주 많으실 겁니다. 법조문은 이해하기 난해하고, 정보성 게시물을 여러 개 찾아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해 마약전문변호사들이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Q. 마약,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받나요?
마약류는 소지만으로도 처벌을 받습니다. 소지의 목적(투약 또는 유통)과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소지죄의 처벌 수위 역시 달라지는데요.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마약(코카·아편에서 유래한 물질)과 향정신성의약품 가~다목*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라목: 졸피뎀, 펜터민, GHB 등
*가~다목: LSD,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플루니트라제팜 등
Q. 마약 모르고 사용했어도 위법인가요?
위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한 물질이 마약류임을 인식하고 있었야만 고의성이 성립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긴 하나, '마약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고의에 대한 판단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마약류 취득 경위나 관계자 진술 및 투약자 섭취 방법·양·횟수 등의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클럽에서 상대가 건낸 대마 또는 엑스터시를 나도 모르게 섭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사건에서도 무혐의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정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 변호사 선임을 통해 혐의를 명확히 부정해야만 하지요.
Q. 초범인데, 선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금지 행위의 유형 및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서 법정형을 달리 규정합니다. 소량의 약물을 1~2회 투약한 경우라면 유예형으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긴 하나, 이 역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데요.
만약 상습적으로 투약하던 중 적발되었거나, 개인이 단기간 사용하기엔 지나치게 많은 마약류를 보유하고 있다면 선처 확률이 떨어집니다. 투약에서 나아가 유통(교부나 판매, 권유, 매매, 수수 등)이나 수·출입 행위에 가담했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요.
사건에 따라 선처 가능성이 달라지는 만큼, 개인적으로 형량을 추측하여 대응하는 것은 부디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Q. 해외(태국이나 미국)에서 대마를 사용해도 처벌 받을까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사용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조를 보면 '본 법은 대한민국 영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하도록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형법에 대해 속인주의를 적용함을 의미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국민이 국외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국내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이죠.
해외 여행을 가면 현지인들이 대마가 들어간 식품이나 가공품을 권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 권유를 절대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여행 성수기에 공기관에서 '대마를 조심하라'는 공지를 게시하는 데에 이유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Q. 자수하면 감경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는 '죄를 범한 뒤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며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전에 자수를 한 경우에는 마약범죄 양형기준 및 법관 재량에 따라 그 형량이 감경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자수가 항상 선처를 불러온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투약을 기준으로) ①단약 의지가 강하고 ②단약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실시하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며 ③진지하게 반성하여 재범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오히려 자수가 독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렇기에 자수를 고려하고 있더라도 한 번 이상은 마약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여기까지, 마약사건과 관련해 특히나 많이들 궁금해하며 문의주셨던 부분들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제시해보았습니다.
마약범죄는 날이 갈수록 고도화 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 또한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결국 엄중처벌 원칙의 강화와 초범에 대한 실형선고율의 상승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미 유관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오늘의 Q&A를 토대로 '잘' 하는 마약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의 감경을 끌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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