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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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창본, 귀화자가 한국식 이름을 갖기 위한 준비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국적을 취득한 이후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이름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불편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음에도 외국식 이름이 그대로 기재되어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호칭부터 각종 행정 절차까지 불편한 상황들이 반복되곤 하죠.
이름으로 인한 불편이 이어진다면 ‘창성창본’ 절차를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국식 이름을 갖기 위한 첫 단계라고 보셔도 무방하지요.
이번 칼럼에서는 창성창본의 구조와 실제 진행 시 유의할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은 ‘성’과 ‘본관’을 전제로 구성됩니다.
흔히 ‘김해 김씨’, ‘전주 이씨’처럼 성과 본이 함께 따라붙는 구조이지요.
외국 국적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러한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새로운 성과 본을 설정해야 해요.
이때 진행되는 절차가 바로 창성창본입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이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 본만 새롭게 정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름까지 바꾸고자 한다면 이후 개명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죠.
결국 창성창본은 한국식 이름을 완성하는 과정 중 ‘기초를 세우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창성창본은 국적 취득 이후 성과 본이 없는 상태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성씨는 김, 이, 박 등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한데요.
반면 본관은 아무렇게나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정해야 하죠.
일반적으로는 본인의 거주지 읍·면·동 단위를 기준으로 새롭게 만드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다면 ‘강서 ○씨’와 같이 정리하는 형태이지요.
다만 ‘김해 김씨’처럼 이미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본관을 그대로 선택하거나,
외국 지명을 본관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성씨 체계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근거 없이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지요.
창성창본은 선택의 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창성창본은 절차 자체만 보면 비교적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는 보완 요청이나 서류 정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본관 설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 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때 기한 내에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혼자 진행하는 경우 보완 방향을 판단하기 어려워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창성창본은 단순한 신청이 아니라, 기준에 맞는 설정과 절차적인 대응이 함께 필요한 과정입니다.
창성창본은 한국식 이름을 갖기 위한 출발점이지만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후의흐름도 달라질 수 있죠.
기준에 맞는 설정과 진행 과정까지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위 절차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셔서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해 주신다면,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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