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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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1년 살았는데 이혼하면 무엇이 남을까
목차
1. 사실혼 인정,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2. 1년짜리 공동생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3. 증거 설계 없이 감정으로 접근하면 위험한 이유
[서론]
사실혼이라서, 1년이라서 포기하셨나요.
결혼 신고서가 없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가 없다”는 말을 들으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이라도 공동으로 쌓아온 생활과 기여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1년 이혼에서도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1] 사실혼 인정,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법원은 단순 동거와 사실혼을 철저히 구분합니다.
중요한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부로서의 의사 표현이 있었는가.
둘째,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했는가.
셋째, 경제적 공동생활이 유지되었는가.
서로 결혼 약속을 했고, 가족에게 소개했으며, 생활비를 나눴다면 짧은 기간이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카톡 대화, 공동 계좌 내역, 사진, 청첩장 초안까지 법원이 입증 자료로 활용합니다.
즉, 감정만으로는 안 되고 객관적 흔적이 필수입니다.
[2] 1년짜리 공동생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1년이면 재산분할이 될까?” 많은 분이 의문을 가지십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여부는 기간보다 기여도가 핵심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주택이라도, 생활비를 부담하고 가사노동에 참여했다면 기여로 인정받습니다.
공동 계좌 관리, 대출 상환 지원, 공과금 납부 내역 등 실질적 경제활동이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보다 “어떻게 살았는가”를 봅니다.
따라서 1년짜리 사실혼이라도, 생활의 결합이 명확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3] 증거 설계 없이 감정으로 접근하면 위험한 이유
많은 사람들이 사실혼 이혼에서 감정으로 접근합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보여주겠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원은 감정보다 자료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패 사례의 대부분은 입증 자료 누락에서 비롯됩니다.
혼인신고가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입증만 잘 되면 1년 사실혼도 재산분할, 위자료 모두 가능합니다.
핵심은 증거 설계입니다. 카톡, 계좌 내역, 사진, 주변 진술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감정으로만 싸우면 상처만 남지만, 전략적으로 입증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마무리]
사실혼 1년 이혼, 짧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입증 전략이 곧 권리 보호의 시작입니다.
법은 오래된 시간보다 함께 살며 기여한 흔적을 봅니다.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정리하고 전문가 조력을 받으면, 1년 사실혼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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