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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 마셨으니 괜찮다?" 음주운전보다 무서운 약물운전의 실체

2026.02.11 조회수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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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알코올과는 다른 '환각'과 '돌발 행동'의 위험성

2.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되는 약물 운전의 처벌 수위

3. 처방받은 수면제(졸피뎀)도 처벌 대상이 될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약물 운전'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흔히 마약 투약자들만 저지르는 범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에는 다이어트 약이나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대형 사고를 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술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보다 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약물 운전(환각 운전)의 실태와 그 무거운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알코올과는 다른 '환각'과 '돌발 행동'의 위험성

음주운전이 인지 능력과 반응 속도를 늦춘다면, 약물 운전은 운전자의 뇌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보내버립니다.

 

필로폰이나 케타민 등 마약류뿐만 아니라 일부 향정신성 의약품은 환각, 환청을 유발하거나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는 '기면 증세'를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도로 역주행, 신호 무시, 보행자를 들이받고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상식 밖의 돌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치 좀비처럼 본인의 행동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속으로 달리는 쇳덩이를 모는 것과 같아, 사고 시 치사율이 일반 사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되는 약물 운전의 처벌 수위

현행법상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거나 혹은 죄질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사고를 내지 않고 단속에만 걸리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강력한 형사 처벌과 면허 취소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처방받은 수면제(졸피뎀)도 처벌 대상이 될까?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졸피뎀과 같은 수면제나 일부 식욕억제제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법원은 불법 마약뿐만 아니라,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이라 하더라도 그 약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약물 운전으로 인정하여 처벌합니다.

 

실제로 졸피뎀 복용 후 다음 날 아침까지 약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실형을 선고받은 판례도 존재합니다.

 


약물 복용 후 운전대는 살인 무기와 같다

약물 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도로 위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불법 마약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라도 복용 후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사의 경고가 있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안일한 판단이 누군가의 가정을 파괴하고, 나 자신의 인생까지 철창 안에 가둘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약 기운이 느껴진다면 운전석이 아닌 대중교통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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