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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패치 처방 받았어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2026.02.11 조회수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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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펜타닐패치 사용이 위법으로 전환되는 경계는?

2. 제3자에게 건넨 행위가 수수로 평가되는 이유는?

3. 펜타닐패치 사건에서 대응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들


펜타닐패치를 검색하는 분들의 상황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수술 후 통증 관리로 처방을 받았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이 왔거나, 지인에게 남은 패치를 건넸다가 문제가 되었거나, 아니면 사용 방식이 처방과 조금 달랐던 게 마음에 걸리는 경우죠.


"나는 처방전도 있고, 치료 목적으로 쓴 게 분명한데 왜 수사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법이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펜타닐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아래 허가된 범위에서만 사용이 허용됩니다.


처방의 존재 자체보다 그 처방의 목적과 실제 사용이 일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돼요.


그 선을 넘은 순간, 펜타닐패치 문제는 형사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1. 펜타닐패치 사용이 위법으로 전환되는 경계는?

펜타닐패치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의료용 진통제입니다.


그런데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의사의 처방에 따른 사용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표현입니다.


처방전이 있다고 해서 이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죠.


수사기관은 처방 기간과 실제 교체 주기가 일치하는지, 패치를 잘라서 사용했는지, 내용물을 다른 방식으로 흡수하려 한 정황이 있는지를 진료 기록과 조제 내역, 포렌식 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교체 시기를 앞당겼다"는 설명은 본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의사가 지정한 용법과 용량을 벗어난 사실이 확인되면 정당한 사유가 부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펜타닐패치를 처방받은 상태에서 이런 사용 이력이 있다면, 그 경위와 의학적 맥락을 입증 가능한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제3자에게 건넨 행위가 수수로 평가되는 이유는?

펜타닐패치를 남은 분량이 있다는 이유로 통증을 호소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건네는 일이 실무에서 적지 않게 확인됩니다.


본인은 호의로 한 행동이지만, 법적 해석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 즉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2022년)도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를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점유가 이전되거나 사실상 자기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배 관계가 성립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어요.


금전 거래가 없었더라도 수수로 평가될 수 있고, 문자나 메신저 대화에 "패치 줄게", "가져가도 돼" 같은 내용이 확인되면 수사는 곧바로 그 맥락을 추적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금액이 언급되거나, 반복 제공 흔적이 있거나, 거래 장소가 약속된 기록이 나오면 마약류관리법 제58조 매매·유통 혐의로 사건의 성격 자체가 바뀔 수 있는데요.


펜타닐패치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지는 분기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단계로 진입하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의 폭이 상당히 좁아지기 때문에, 대화 원문 전체를 확보하여 맥락을 온전히 복원하고 금전 수수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펜타닐패치 사건에서 대응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들

수사가 시작됐다면, 먼저 사건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 사용·소지 범위 안에 있는지, 제3자 수수까지 포함된 상황인지, 유통 해석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진료 기록과 조제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처방의 의학적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교체 일시와 통증 일지, 주치의 복약 지도 내용을 함께 갖추면 사용 경위를 설명하는 데 실질적인 자료가 됩니다.


남아 있는 펜타닐패치가 있다면 약국이나 병원을 통한 반납 또는 폐기 계획을 문서화하는 것이 좋죠.


비마약성 진통제로의 치료 전환, 통증 클리닉 등록, 보호자 관리 등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두면, 수사 기관과 검찰에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압수·수색이 집행된 경우라면 영장에 기재된 범위가 적정하게 지켜졌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영장 범위를 초과한 탐색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방이 있었다는 사실과 처방대로 사용했다는 증명은 다릅니다.


펜타닐패치 사건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후자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기록입니다.


펜타닐패치는 엄격히 관리되는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처방전이 있다는 점은 출발선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데요.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처방의 취지대로 사용했는지, 남은 약을 적절히 관리했는지, 타인에게 건네거나 거래한 흔적이 없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기록으로 만드는 과정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죠.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수사가 어떤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파악한 뒤에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펜타닐패치 관련 사안으로 고민이 깊으시다면,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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