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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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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양육비 아직 버티시고 계신가요?

2026.02.10 조회수 28회

목차

1. 별거중 양육비는 권리일까요

2. 별거중 양육비는 어떤 절차로 받나요

3. 양육비안주면 어떤 강제가 가능할까요

 


[서론]

별거라는 말 앞에서 많은 부모가 망설입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인데 현실은 이미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와 함께 사는 쪽은 매달 반복되는 생활비 앞에서 숨이 막히고 상대의 침묵 앞에서 더 답답해집니다.

검색창에 별거중양육비를 치는 순간의 마음은 대개 두 갈래입니다.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괜히 문제만 커질까 하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감정 위로보다 법적 사실을 먼저 세우겠습니다.

감정은 이해하되 판단은 법으로 하겠습니다.


[1] 별거 중 양육비는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

별거중양육비는 호의가 아니라 의무에서 출발합니다.

 

부모의 양육 의무는 혼인 형태와 무관하게 지속됩니다.

 

민법은 부모의 부양 책임을 혼인 유지 여부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거는 거주지를 달리했을 뿐 부모 지위가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은 아이를 실질적으로 돌보는 배우자가 비용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봅니다.

 

일부는 이혼 전에는 양육비가 없다고 말하지만 판례는 이를 반복적으로 부정해 왔습니다.

 

별거중양육비는 갈등의 산물이 아니라 아이의 생존을 지키는 최소 장치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싸움이 아니라 절차가 답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 별거 중 양육비는 어떤 길로 확보하나요

별거중양육비를 현실에서 받으려면 사전처분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이혼 본안 소송 전에 양육비를 임시로 정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아이의 거주지 주양육자의 부담 상대의 소득을 함께 살핍니다.

 

결정이 나오면 이는 단순 약속이 아니라 재판상 명령이 됩니다.

 

다만 사전처분만으로 생활 전체가 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시부양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시부양료는 아이가 아니라 배우자 본인의 생계 유지를 위한 비용입니다.

 

이 제도는 한시적이지만 소송 기간 동안 실질적인 버팀목이 됩니다.

 

결국 사전처분과 임시부양료는 별거중양육비 확보의 두 축입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제도를 조합해야 현실 대응이 됩니다.

 


[3] 양육비안주면 끝까지 버텨도 될까요

양육비안주면 단순한 약속 파기가 아니라 법원 명령 위반이 됩니다.

 

미지급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 불이행입니다.

 

가장 실효적인 수단이 직접지급명령입니다.

 

법원이 상대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바로 떼어 주양육자에게 보내도록 회사에 통지합니다.

 

이 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는 변명으로 시간을 끌 수 없습니다.

 

급여가 불규칙한 자영업자라면 담보제공명령이 더 적합합니다.

 

법원이 상대 재산을 담보로 묶어 미지급 위험을 차단합니다.

 

여기에 더해 반복 불이행은 과태료나 감치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양육비안주면 참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마무리]

별거중양육비는 감정 다툼이 아니라 권리 다툼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쪽이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은 이미 길을 열어두었고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막연한 불안 대신 정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전처분에서 집행까지 흐름을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당장 결론을 내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는 선택만은 미루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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