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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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포기와 양육비 청구, 정말 그냥 포기하시려고요?
목차
1. 친권을 내려놓으면 부양 책임도 끝나는 건가요
2. 친권 포기 각서만 있으면 안전한가요
3. 밀린 양육비는 어떻게 회수하나요
[서론]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상대가 친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마음이 잠시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이런 의문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도 사라지는 것일까.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갈등합니다.
혹시 내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도 함께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 불안은 법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친권과 양육비는 서로 다른 법률 영역이며 연결된 듯 보이지만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감정보다 법리를 차분히 살펴야 할 시점입니다.
[1] 친권을 내려놓으면 부양 책임도 끝나는 건가요
친권은 자녀의 재산관리와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권한입니다.
쉽게 말해 행정적 대리권에 가깝습니다.
반면 양육비는 부모라는 지위에서 발생하는 부양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민법이 정한 기본 원칙으로 친권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 한 문장입니다.
친권을 포기해도 부모로서 경제적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때 양육비 면제를 함께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친권자와 양육비 채무자가 다른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즉 친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안 내겠다는 주장은 구조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은 독자라면 혹시 내가 불리한 건 아닐까 고민하시겠지만 법은 아이의 생활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 기준에서 보면 친권 포기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2] 친권 포기 각서만 있으면 안전한가요
이혼 과정에서 사적 합의서가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된 각서를 보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서는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사법의 원칙과 충돌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권이 아니라 아이의 생존권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다시 한 번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아이의 권리는 부모가 임의로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설령 공증을 받아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증은 서명 사실을 확인할 뿐 내용의 적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런 각서를 보더라도 양육비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각서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분쟁이 커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3] 밀린 양육비는 어떻게 회수하나요
양육비가 두 번 이상 밀리면 기다림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법은 이미 여러 강제 수단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첫째는 직접 지급 명령입니다.
상대가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회사가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어 실효성이 큽니다.
둘째는 담보 제공 명령입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법원이 자산 일부를 담보로 묶어 둡니다.
미지급이 발생하면 그 담보를 처분해 양육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일시금 지급 명령입니다.
담보 제공에도 불응할 때 법원이 일정 금액을 한 번에 내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무시하면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빚이 아니라 국가가 집행력을 더하는 특별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절차만 밟으면 회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마무리]
친권 포기를 이유로 양육비를 포기하는 선택은 가장 위험한 결단입니다.
법은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아이의 삶을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지금 당장은 피곤하고 지칠 수 있지만 제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핵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절차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아이의 권리는 미루면 약해지지만 행동하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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