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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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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언제 해야 할까

2026.02.04 조회수 2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동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임의로 매도나 증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이름만 다투는 단계라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으로 바로 잡을 수 있지만, 실제 거래가 완료됐다면 상황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클 텐데요, 지금부터 사례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무엇인가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은 수탁자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를 신탁자 명의로 되돌리는 절차입니다.

 

만약 수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미 매도했다면, 현재 소유권자까지 포함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이 명의신탁인지 몰랐는지입니다.

 

  • 만약 몰랐다면 이미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하기 어렵고,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필요합니다.

  •  

  • 반대로 알고 있었다면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즉, 소송 전략은 상대방의 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증거 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단순한 "내 거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증거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계약서, 등기부, 세금 납부 내역 등 구체적 자료가 필수입니다.

 

  • 매매대금 지급 방식과 증빙

  •  

  • 취득세, 재산세, 관리비 등 납부 기록

  •  

  • 부동산 수익 관리 내역

  •  

이런 자료를 통해 수탁자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는 사실을 법원에 보여줘야 합니다.

 

독자 심리로 보면 "내가 준비한 자료로 충분할까"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 실제 법원에서는 실제 금융 흐름과 세금 납부 기록이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3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의의 제3자는 부동산이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정상적인 거래를 진행한 사람입니다.

 

  • 만약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나 허위 계약이라면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없습니다.

  •  

  • 그러나 실제로 정상 매매가 이뤄졌다면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형사고소가 필요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전략은 수탁자의 자산을 가압류해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매매대금이 이미 소진되거나 은닉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 수탁자 측이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어 법적 유리함을 가져옵니다.

 

 

 

 

 

 

 

 

 

 

마무리

 

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 분쟁은 신탁자에게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민사 소송과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세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내 권리를 되찾을 전략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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