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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건물인도소송으로 임차인 퇴거 및 밀린 차임 회수

5개월 치 월세를 미납하고도 퇴거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한 임차인에게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해 퇴거시키고 밀린 차임도 받아낸 사례

2025.12.29

5개월 치 월세를 미납하고도 퇴거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한 임차인에게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해 퇴거시키고 밀린 차임도 받아낸 사례

 

상가 월세를 5개월치 미납한 임차인,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퇴거할 것을 요구했지만 나가지도 않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자

 

건물인도소송을 통해 밀린 차임을 받고 퇴거까지 시킨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80만 원으로 임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진행

 

2) 묵시적갱신이 된 이후 임차인은 2월부터 6월까지 총 5개월 치의 월세를 미납함.

 

3) 이에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정해진 날짜까지 퇴거해달라고 요청

 

4) 임차인은 이를 받아들이고 퇴거하겠다고 했지만 정해진 날짜까지 퇴거하지 않음.

 

5) 의뢰인은 이에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테헤란을 찾아주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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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상가 기준 차임 월세가 3기 이상 연체 시 소송을 통해 건물인도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의 경우 5기 연체가 된 점.

 

2)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며 퇴거를 요구, 의사가 전달되었으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점.

 

3)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임차인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 점.

 

 

 

의뢰인은 5개월 치의 밀린 월세,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당이득까지 모두 건물인도소송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된 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임차인에게 잘못이 인정되었지만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이 엇갈려 이를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3천만 원에서 밀린 연체금을 제하고 부당이득된 부분을 따져 약 1,800만 원 정도의 변제를 받아낼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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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하나를 내어주고 월세를 받는 임대 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이 지급하는 월세가 곧 생활비이자 수입원이 됩니다.

 

따라서 한 두달이 아닌 3기 이상의 월세가 연체되게 되면 임대인도 곤란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상가에 들어가서 짐을 빼거나 강제개방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3기 이상의 연체가 있을 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면 바로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이를 인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그래야 추후 소송 절차에서도 임대인의 절차적 하자 없이 제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차임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진행되기 위한 절차는 혼자서 진행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확실한 해결이 가능한데요.

 

테헤란은 위 사안에 대한 경험치와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 현재 본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만 파악된다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빠른 해결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망설이거나 고민하는 대신 지금 바로,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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