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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급명령, 이 상황에도 통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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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보증금 지급명령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가능하면 싸우지 않고, 빠르게, 돈만 돌려받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전세 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남겨도 답이 없고, 중개사도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절차가 바로 보증금 지급명령입니다.
법원에 신청만 하면 판결처럼 효력이 생긴다, 비용이 적게 든다,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이어지죠.
그래서 많은 임차인이 이 방법부터 떠올립니다.
문제는, 이 선택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1 보증금 지급명령, 왜 먼저 고려하게 될까요
보증금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상 채권자가 법원에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간이 절차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처럼 금액과 채권 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 형식 요건만 맞으면 빠르게 결정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뒤 지급명령 결정을 내리고, 이를 임대인 주소지로 보냅니다.
임대인이 이를 받고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귀찮아서 대응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주소가 정확하고, 임대인이 우편을 받는 상황이라면 이 판단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이미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끊었지만, 최소한 우편물은 받아보고 있다는 가정입니다.


2 보증금 지급명령이 멈춰버리는 지점
연락 두절된 집주인 사건에서 보증금 지급명령이 자주 막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송달 불능입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명확한 한계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상대방에게 실제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우편이 폐문부재로 돌아오거나, 주소지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은 그대로 멈춥니다.
이때 법원이 자동으로 다음 단계를 진행해주지는 않습니다.
신청인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임차인이 혼란을 겪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 신청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감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이자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지연이자는 통상 민법상 법정이율 수준에 머무릅니다.
반면 소송으로 가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퍼센트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실제 규정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이 차이는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압박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3 보증금 지급명령 이후 결국 필요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지급명령이 멈췄다는 건, 절차가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정공법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전환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판례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이야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판결문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후에는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예금이나 급여에 대한 채권 압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이며, 실제 회수를 위한 단계입니다.
보증금 지급명령을 검색하던 처음 마음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되찾는 경로는 이 지점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지급명령은 분명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연락 두절된 집주인 앞에서는 전제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이 절차가 빠른 길인지, 아니면 돌아가는 길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의 선택지는 늘어나고, 임차인의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보증금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절차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 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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