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야바수입,마약밀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의 쟁점
의뢰인 L씨는 태국 방콕에서 1년 간 어학연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현지인들로부터 '야바'를 소개받게 되지요. 야바(YABA)는 신종 마약의 일종으로,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을 합성한 물질을 의미하는데요.
L씨는 나중에야 야바가 마약류에 해당함을 알았으나, 태국에서는 대마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말을 믿고 투약을 지속하죠.
L씨는 한국으로 귀국할 때, 야바 20정 정도를 소포장된 과자에 섞어 들여오게 됩니다. 신종마약이니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세관에서 적발되고 말았죠. 해당 행위는 마약밀수 또는 수입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야바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며, 소지나 투약만으로도 실형을 선고 받는데요. 금전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수출·수입을 시도할 경우 무기 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L씨(이하 의뢰인)는 경찰조사 직전, 테헤란의 마약사건 전략대응팀을 찾아주셨습니다. 가볍지 않은 사건인 만큼, 해당 사건은 당소의 형사전문 변호사인 이경복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TF팀이 전담하였죠.
이경복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야바에 접하게 된 경위와 투약 기간, 밀수 목적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소량의 야바를 들여왔으나,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이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죠. 즉, 의뢰인에게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음을 증빙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는데요.
당소는 가장 먼저 의뢰인이 부당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수사 대응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에는 전담 변호사가 동행하였으며, 감정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등 다방면의 조력을 아끼지 않고 제공하였죠.
사건결과
야바의 수입이나 밀수는 징역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향정신성약물 나목은 의료목적으로도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이죠. 의뢰인 역시 형량을 1~2년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반쯤 포기하고 계셨죠.
그러나 당소의 one-stop 밀착 변호를 통해, 의뢰인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밀수 행위에 금전적 목적이 없었다는 당소의 주장을 인정받아, 징역 2년형의 집행이 유예된 것이죠.
테헤란은 업력 4년만에 26만 건의 상담데이터와, 3천 5백 건의 마약성공사례를 수집하였습니다. 어려워보이는 사안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소를 통하면 이처럼 '기적적인 선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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