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협의이혼 무효 판결
협의이혼무효, 배우자가 임의로 이혼신고하여 무효 판결 받은 사례
◆ 진행 과정
▶ 2025년
> 배우자가 단독으로 협의이혼신고 진행
▶ 2026년 1월 15일
> 변론 종결
▶ 2026년 2월 20일
> 판결 선고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7개월
▶ 사유 : 배우자의 일방적인 협의이혼신고
▶ 진행결과 : 협의이혼무효 확인 판결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서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이 실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이혼신고를 하거나, 적법한 방식으로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이혼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이 함께 구청에 가지 않자 의뢰인의 도장을 가지고 혼자 구청을 방문하여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지내다가 며칠 뒤 자신도 모르게 협의이혼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협의이혼신고 당시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없었고 배우자가 임의로 신고를 진행한 것에 동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혼신고 이후에도 이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었으며 오히려 배우자에게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협의이혼의 효력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협의이혼무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협의이혼에 대한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는 점 입증
: 협의이혼은 단순히 법원의 확인만 받았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이혼신고가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이혼신고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없었고 배우자가 임의로 신고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전략 2. 이혼신고를 추인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
: 피고는 의뢰인이 이혼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은 의뢰인이 이혼신고 사실을 확인한 직후 배우자에게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즉시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인 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전략 3. 협의이혼의 법적 요건을 근거로 무효 주장
: 협의이혼은 당사자 쌍방의 이혼 의사뿐만 아니라,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적법한 이혼신고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테헤란은 배우자가 임의로 작성한 이혼신고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고된 협의이혼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협의이혼은 법원의 의사확인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이혼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이혼신고를 한 이상 해당 신고는 효력이 없으며 의뢰인이 이를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협의이혼신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협의이혼무효 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배우자가 임의로 이혼신고를 하였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사실이 없다면 협의이혼무효 판결을 통해 법적 효력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