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미용실 원장이 청구한 1억 원 넘는 손해배상, 위약금 조항과 경업금지 약정 무효로 전부 기각
미용실 원장이 청구한 1억 원 넘는 손해배상, 위약금 조항과 경업금지 약정 무효로 전부 기각

도급계약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실질은 근로계약, 그리고 퇴직을 막으려는 불합리한 위약금 조항. 의뢰인은 대구의 한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다 독립하였는데, 미용실 원장은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잔여 기간 매출의 절반과 반경 5km 내 개업 금지 위반에 대한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와 다름없었고, 해당 조항들은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 금지 조항에 위반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테헤란은 계약의 실질과 조항의 효력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했고, 재판부는 위약금 조항과 경업금지 약정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렸던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대구의 한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으며, 원장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음.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중 일방 해지 시 잔여 기간 매출의 50%를 배상하고, 반경 5km 내 개업 시 5,000만 원을 배상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음.
2) 그러나 실제 근무 형태는 원장과 실장이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고, 신규 고객 배정·공제 여부 등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지휘·감독 관계가 명확한 근로관계였음.
3) 의뢰인은 2023년 8월 미용실을 그만두고 인근에 독립 미용실을 개업하였음.
4) 원장은 계약서를 근거로 ①잔여 기간 매출의 50%에 해당하는 약 6,200만 원, ②티켓팅 잔여금 약 300만 원, ③경업금지 위반 손해배상 5,000만 원에서 미지급 도급비 약 2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총 약 1억 1,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5) 의뢰인은 테헤란에 방어 소송을 의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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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점. 실제 출퇴근 관리, 고객 배정·공제 등 지휘·감독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음.
2) 계약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무효임을 주장했던 점.
3) 경업금지 약정은 반경 5km 내 수성구 전체를 포괄하는 과도한 범위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주장했던 점.
4) 원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전혀 지지 않도록 설계된 계약 구조의 불균형을 재판부에 적극 전달했던 점.

의뢰인은 단순히 독립하여 새 사업장을 연 것뿐인데 1억 원이 넘는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테헤란에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도급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이며, 위약금 예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무효이고, 경업금지 약정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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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와 다름없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실제 근무 실태를 면밀히 입증하고, 경업금지 약정의 지역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것입니다.
부당한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셨나요? 지금 바로 테헤란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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