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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잔존 보증금 약 3,500만원 정산 후 건물 인도 판결, 소송비용 피고 부담

차임을 수년간 제때 내지 않은 임차인에게 건물을 돌려받은 사례

2026.06.10

차임을 수년간 제때 내지 않은 임차인에게 건물을 돌려받은 사례

 

 

 

의뢰인은 본인 소유 건물 1층을 임차인에게 빌려줬지만, 임차인은 처음부터 월세를 제때 내지 않고 간헐적으로 일부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연체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밀린 차임이 2개월치를 초과하자 의뢰인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돌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테헤란은 연체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오랜 연체를 끝내고 건물을 돌려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원고)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통해 전 배우자로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건물의 소유권과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았음.


2) 해당 건물 1층은 2016년 3월부터 보증금 약 4,000만원, 월 차임 약 45만원 조건으로 임차인(피고)에게 임대되었으며, 이후 계약은 두 차례 자동 갱신되었음.


3) 피고는 처음부터 차임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간헐적으로만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체를 반복하였음.


4) 2025년 7월 기준, 피고가 납부한 차임 총액은 2025년 6월분까지의 차임 원금보다 약 200만원 이상 부족한 상태였으며, 이는 2개월치 차임액을 초과하는 연체였음.


5) 의뢰인은 2025년 7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고, 해지 통보는 2025년 7월 피고에게 도달하였음.


6)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2025년 7월 해지 의사 도달 즉시 종료되었음.


7) 의뢰인은 연체 차임 및 지연손해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잔존 보증금 약 3,500만원을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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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피고가 밀린 차임이 2개월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계산해 계약 해지 요건이 충족됐음을 입증했던 점.
 

2) 수년간 간헐적으로 납부된 차임을 지연손해금과 함께 순차적으로 충당 계산해, 실제 남은 연체 원금과 손해금을 정확히 산정했던 점.
 

3) 내용증명 우편을 통한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통보 도달 즉시 계약이 종료됐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던 점.
 

4)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과 지연손해금을 공제한 잔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건물을 돌려받는 구조로 청구를 구성했던 점.

 

 

 

의뢰인은 수년간 월세를 제때 받지 못하면서도 기다렸지만, 결국 연체가 2개월치를 넘어서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테헤란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연체 차임이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과 지연손해금을 뺀 잔존 금액 약 3,500만원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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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매달 월세를 제때 내지 않지만, "또 줄 거겠지"하며 기다리고 계신 임대인분들 혹시 계신가요?

 

연체가 반복되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임차인의 밀린 차임이 2개월치를 넘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같은 방식으로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연체 차임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보증금은 연체 차임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공제하고 나머지만 돌려주면 됩니다.

 

월세 연체로 고민 중이시라면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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