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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전과 있었음에도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2025.12.17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일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공무집행방해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던 당시에는 가게에서 계산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해 언쟁이 이어지던 중 가게 주인으로 인해 영업방해 신고가 접수된 것이었죠.

 

이에 출동한 경찰은 흥분한 의뢰인을 제지하기 시작했고, 화가 가라앉지 않은 의뢰인은 경찰에게 발길질을 하고 꼬집는 등 폭행을 저질렀고 결국 또 한 번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이전과 같이 벌금형이 나올 거라는 기대로 홀로 검찰조사까지 대응하였으나 구공판이 결정되고 기일까지 지정되면서 결국 뒤늦게 선처를 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 과거 공무집행방해전과

관련 법률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재판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을 통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피해 경찰관도 이를 받아주고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주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긴 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도 피력하였죠.

사건 결과 및 코멘트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전과가 있었음에도 무사히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고, 집행유예 선처까지 받을 수 있었죠.

 

실무상 공무집행방해전과가 있을 경우, 선처 가능성은 낮아지며 과거 전력으로 인해 처벌이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 공무원과 합의도 어려운 게 현실이기에 선처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미 공무집행방해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초기 수사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감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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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효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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