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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각

특수협박죄로 구속영장청구된 사건 영장실질심사 대응으로 기각한 사례

2025.11.28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H씨와 전 연인 사이였으나 여전히 미련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잘해보고자 했으나 우연히 H씨가 다른 남성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이에 의뢰인은 H씨와 연인 관계였을 당시 일면식이 있었던 H씨의 친구 P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H씨가 어떤 남성과 술을 마셨는지 추궁하였죠.

 

그러던 중 의뢰인은 겉옷 안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칼을 꺼내어 보인 뒤 “오늘 다 죽이려고 왔다. 더 이상 사는 게 미련 없어서 너희 다 찌를 것이다.”라고 말하며 P씨를 협박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은 P씨를 돕기 위해 온 일행들 중 K씨를 유인하여 자리를 옮겼는데요.

 

K씨에게도 겉옷 안주머니에 소지하던 칼의 손잡이를 잡고 꺼내려고 하면서 “한 판 하자.”라는 식으로 말하며 협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위해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혐의 인정 및 반성의 태도


-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


- 중대성의 정도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의뢰인도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위협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비교적 왜소한 체격으로 당시 상황을 오해하여 2명 이상인 상대방들로부터 본인을 방어하고자 칼을 휴대하게 되었음을 설명하였는데요.

 

심지어 칼을 휴지로 감아 소지하였기에 의뢰인 본인 방어 목적으로 칼을 휴대했음을 주장하였죠.

 

또한,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칼을 빼앗긴 상황에 장소를 이탈할 수 있었음에도 그 자리에서 경찰을 기다렸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죠.

 

그리고 의뢰인이 칼을 소지한 것은 맞으나, 이를 휘두른 사실이 없기에 중대성이 비교적 적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체포된 당시 구금 경험을 하며 범죄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는 점도 피력하였죠.

사건 결과 및 코멘트

 

 

이러한 점을 참작한 재판부는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실무상 사건이 중대하거나 도주 및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도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니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단, 해당 절차에서 구속의 불필요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유치장 등에 구금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막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 영장이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영장실질심사를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섣불리 대응하다 재판까지 구속 상태로 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본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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