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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회장 선출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과 고의적인 재산 편취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 직무집행을 정지한 사례

2024.12.11

업무사례

회장 선출 과정 하자, 고의적인 재산 편취 의도를 밝혀내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사례

 

 

 

새로운 회장이 당선된 이후 문중의 재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문중원,

 

그러나 문중의 회장은 자신은 재산을 편취한 적이 없다며 당당함을 주장. 

 

문중원은 이를 믿지 않고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파헤쳤고 결국 당선 과정의 절차적 하자, 고의적인 재산편취 의도가 전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주장한 바 전부 승소한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제56대 문중 회장을 선출하게 된 이후, 재산 감소의 폭이 크게 늘어남을 발견

 

2) 해당 문제를 발견한 사람은 문중의 감사를 맡고 있는 원고 A씨

 

3) 회장의 개인 자산이 당선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문중 토지의 일부가 개인 소유권으로 회장에게 있는 것을 확인, 당선 과정에서도 의문을 품고 있던 A씨는 중 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시작함.

 

4) 그러나 회장 측에서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것과 당선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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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문중 회장 선출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던 점

 

문중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과 같은 일은 중대한 사유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문중원이 참여해야 하는 대의원총회를 열어야 하는데요.

 

이를 열 때는 한 명도 빠짐없이 문중에게 연락을 받아야 함이 정상입니다.

 

해당 내용은 문중이 정한 규약 안에도 기재되어 있지요.

 

개회를 할 때, 결정을 할 때에는 전체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절차적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중 내 감사인원을 비롯한 몇몇 중원들은 회장 선출에 대한 공지를 받지 못하였고 심지어 전체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만 가결되어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요.

 

이는 당시 작성한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석하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못한 종원들의 이름은 참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실제 참석한 사람은 전체 인원의 과반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손으로 세어보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로 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지요.

 

 

2) 회장의 재산 편취가 고의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피고는 당선 이후 계속해서 문중의 발전을 위한다며 각종 회의를 열었다는 것을 문중원들의 증언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회의가 있고 나면 문중의 재산 중 처분이 가능한 것이 하나씩 처분되었다고 하는데요.

 

개발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문중의 발전을 위한다며 개최되었던 회의는 재산을 처분하여 회장의 개인 자산을 발전시키는 일에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개인이 사유화 한 금액이 10억에 이르면서 이전에 비해 문중의 재산 폭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지요.

 

따라서, 개인적인 목표와 이득을 위해 임의 회의를 개최하여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부당한 이득이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었던 원고는 문중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진행하면서 관련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토대로 확실한 주장을 하였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인 원고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편취한 재산에 대해서도 다시 원상복귀 시키라는 결과를 받아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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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전통을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나간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입니다.

 

허나 이를 제대로 지켜나가려면 정한 규칙과 규율을 잘 준수해야하지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회장에 선출되고, 직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이 당연해진다면 해당 단체는 빠르게 명을 다할 것이고

 

그들이 자랑하던 오래된 전통과 역사는 이어지지 못할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런 행태를 보이는 회장에 대해서는 빠르게 문중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내려 더이상의 손실을 막고 제대로 된 사람을 내세워 보수를 하는 것만이 최선이지요.

 

따라서 관련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를 찾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제는 문중 존립의 불확실함을 멈추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존립을 명확한 한 걸음으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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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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