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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건설사의 부당한 이득 약 1억 5,000만 원 전액 반환

부가가치세 조작으로 추가로 납부한 공사대금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건설사에게 받아낸 사례

2024.11.01

업무사례

부가가치세 조작으로 추가로 제출한 공사대금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다시 받아낸 사례

 

 

종중에서 한 건설업체와 함께 보유한 토지 위에 건물 3채를 짓는 공사를 체결했는데요.

 

해당 건물은 지상 4층 높이의 건물로 대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하던 중에 각 건물의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매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건설사 측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상태였고 계약서 상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묻고 넘어갔는데요.

 

이를 나중에 종중의 총무가 알게되어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건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종중과 건설사는 건물 3채 준공을 사유로 계약을 체결

 

2) 대금 납부 후 공사 진행 도중 각 건물의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매겨지지 않음을 확인

 

3) 이미 납부받은 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받았으며 계약서 상에도 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대로 묵인하기로 결정 (이로 인해 얻은 이득금은 약 1억 5천)

 

4) 종중 총무가 공사 대금과 관련하여 서류를 정리하고 알아보던 중 해당 사실을 인지

 

5)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전액 반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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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점

 

2) 종중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며 불필요한 지출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입힌 점

 

 

 

 

건설사는 계약을 진행할 때 건축도면과 함께 행정적인 부분도 자세히 조사하여 계약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계약을 위해서는 이후 알게 된 사실에 대해 계약서를 정정하고 부당하게 얻은 금액을 반환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하지요.

 

하지만 건설사 측에서는 이를 알고도 묵인하면서 종중과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종중을 기만하여 재산을 그대로 편취하려고 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이득이라 주장했지요.

 

따라서 원고는 건설사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공사계약에서 건설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얻게 된 약 1억 5,000만 원은 건설사의 잘못임이 인정되어 전액 종중에게 반환되는 결과로 마무리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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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일반 민사사건에서도 많은 증거자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매우 까다롭지요.

 

증거로 제출된 것이 인용되어야지만 가능하고, 손해배상으로 받을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피해 정도에 따라 산출되니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종중과 관련된 사안이면 금액이 클 수 밖에 없기에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이지요.

 

따라서, 종중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종중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테헤란에서 해당 사안으로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쳐나가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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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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