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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대포통장처벌, 보이스피싱대출 무죄 못 받는 이유

2024.05.23 조회수 3380회

그저 대출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보이스피싱대출에 연루되어 당황스러운 마음이 크실 것입니다.

 

대출 받다 되려 대포통장처벌 위기에 놓였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고 징역 가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실 텐데요.

 

게다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면, 거래까지 정지되니 일상까지 불편해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면 은행에 이의신청을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여 신고까지 접수되었다면, 서둘러 형사절차부터 대응해야 거래 정지까지 풀 수 있는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 5분만 집중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포통장처벌, 절대 못 벗어나는 혐의 1가지


 

실무상 보이스피싱대출에 연루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된다는 점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서 사기죄 적용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 이에 대한 설명은 잠시 미루겠습니다.

 

일단 대출을 받고자 범죄 조직에게 체크카드나 통장, 비밀번호 등 계좌에 대한 정보를 넘기셨겠죠.

 

이 경우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것과 상관없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해당 법률을 살펴보면, 카드나 인증서, 이용자의 정보, 비밀번호 등의 정보들을 접근매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매체를 절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달,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전달, 대여 등만 했더라도 5년 이내의 실형이 선고되며 때로는 3천만원 이내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보이스피싱대출로 피해자까지 발생했다면?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대포통장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아셨겠죠.

 

게다가 여러분이 넘긴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까지 발생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했기에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까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형법상 사기죄는 최대 10년의 실형이 선고되며 때로는 약 2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여 피해금액이 5억원이 넘어가면 가중처벌도 피할 수 없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사기죄로 5억 이상을 취득하였을 경우 가중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며

 

50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5억원 이상이라면 최소 3년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3. 보이스피싱대출, 구속도 걱정해야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도 집중단속을 시행하는 등 엄격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안이 늘고 있는데요.

 

혹여나 본인도 구속되진 않을지,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을지 많이 불안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혹은 아직 수사기관에 접수는 되지 않았으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안으로 인해 자수해도 될지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사안에 따라 유리한 대응책은 각각 다르기에 글로 다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법률 상담을 통해 사안에 대해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특히 늦게 대응할수록 대포통장처벌만 무거워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늦지 않게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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