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체크카드대여로 인한 보이스피싱, 무혐의 받은 사례
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친구 A씨의 말에 별 의심없이 자신의 카드를 쓰라며 A씨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평소 쓰지 않던 카드이기도 하고 잔액도 없어서 편하게 쓰다가 재발급을 받은 후에 돌려 달라고 했는데요.
A씨는 의뢰인의 카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행위가 범죄임을 알지 못했고,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처벌받을 위기에 서둘러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법령
제 49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 의뢰인이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는지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그저 친구를 도와주려고 했을 뿐,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체크카드를 빌려주시면서 어떠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친구 A씨에게 '카드를 재발급 받고 나면 돌려 달라고'말을 전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가담행위 하지 않았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이 동종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사기죄변호사의 코멘트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여 타인에게 체크카드와 같은 통장, OTP를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과 같이 친구의 부탁에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기 관련 사건들은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단순히 타인에게 속아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고의성이라도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