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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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횡령죄공소시효, 횡령변호사 없으면 도피해도 횡령죄처벌 받는다?
'횡령죄공소시효 끝날 때까지만 도피해야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부터 재판에서 판결을 받는 것까지 모든 것들이 두렵고 걱정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공소시효만 끝나면 횡령죄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희망을 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국내가 아닌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결국 적발되어 처벌받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실제 경찰에서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를 잡아 국내로 송환시켜 구속수사까지 진행한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제는 해외도주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지고 해당 국가와 공조수사까지 이루어지기에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피하려다 되려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길 원치 않는다면 그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횡령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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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령죄공소시효, 피해도 소용 없는 이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도주해도 인터폴 수배가 내려지면 결국 검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잘 도주해도 검거된다면 결국 국내로 송환되어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검거만 안 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횡령공소시효는 긴 편입니다.
단순 횡령죄의 경우,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야 횡령죄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공소시효는 10년이죠.
무엇보다 해외로 도주할 경우, 시효 기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피의자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할 경우, 다시 입국할 때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즉, 아무리 수사망을 피해 도망다녀도 입국하기 전까지는 시효가 끝나지 않는 것인데요.
때문에 처음부터 도피는 꿈꾸지 않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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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피는 결국 구속 확률만 높이죠.
인터폴 적색수배에 공조수사까지 해외 도피자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해외도피가 결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횡령죄공소시효 전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될 경우, 그 즉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도 높은데요.
실무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미 도피한 전력까지 있기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영장발부를 막지 못하여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면 상황은 더욱 불리해지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결국 혐의 여부와 횡령죄처벌까지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도주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횡령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영장 기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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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횡령죄공소시효의 가장 좋은 해결책
횡령죄에 대해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횡령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횡령죄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응하는 것이 아닌, 혐의 여부부터 판단하는 것이죠.
무죄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혹은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파악한 후 사안에 따라 맞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판으로 기소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지 못하면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처분이 전과 기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과과 남게 되면 혹시라도 추후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적어도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안인지 파악하여 기소유예 선처라도 받고 싶다면 늦지 않게 횡령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사건을 중점으로 해결하는 법률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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