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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재산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배임수증재죄 A to Z

2024.04.12 조회수 1013회


 


1. 배임수증재죄란 무엇인가요?


 

배임수증재죄는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두 가지를 합쳐서 말한 것입니다.

 

배임수재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관해 부정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이며,

 

배임증재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임수재죄는 收財, 재물을 받았다는 뜻이며, 배임증재죄는 贈財, 재물을 줬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반인들 사이에서 뇌물과 같은 것을 주고 받으며 부정 청탁을 하고 들어줬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뇌물은 단순히 금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 술자리 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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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임수증재죄 성립 요건은?


 

-부정 청탁을 하고, 그것을 받았는가
-증재를 하는 것에 있어 대가성이 분명한가


재물을 건네는 증재자가 부정 청탁을 하고 그것을 받는 수재자가 확실히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야 합니다.

 

단순히 재물을 받은 것이 아닌,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부당한 것을 부탁 받고 들어준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또한 재물을 건낼 때,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목적이 확실한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저 선물 목적이었고 이를 입증한다면 배임수증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 5. 29., 2020. 12. 8> [제목개정 2016. 5. 29.]

 



형법에는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라고 언급하지 않고 배임수증재 항목에서 제1항, 제2항으로 나뉘어지기에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형법 제357조에 의거하여 배임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배임증재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거죠.

 

여기서 재물을 받은 배임수재죄가 더 높은 처벌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위법성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취득한 재물을 압수하거나 압수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까지 추징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따라서 배임수증재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불충족한 성립 요건을 증거와 함께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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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경 요소가 있을까요?


 

배임수재죄의 감경 요소
-가담 정도 또는 실제 편취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수사 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한 경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진지한 반성을 한 경우


배임증재죄의 감경 요소
-수재한 자의 적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한 경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진지한 반성을 한 경우

 



배임수증재죄의 감경 요소는 위와 같습니다.

 

정리되어 있는 배임수증재죄의 성립 요건과 감경 요소를 보고 나는 피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일반인들의 법리적 해석으로는 그 증거와 논리성이 부족할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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