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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횡단보도 교통사고,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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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교통사고, 내 주변에서도 가장 흔히 발생하니깐
횡단보도는 보행자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지만, 실제 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전체 보행자 사고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운전자는 정지선 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고, 보행자는 보행 신호가 점멸할 때 진입을 멈춰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신호 위반, 시야 장애, 스마트폰 사용 등 복합 원인으로 충돌이 이어집니다. 본 칼럼은 법령상 의무, 과실비율 산정, 사고 이후 대응 절차를 중심으로 사고 예방과 분쟁 해결의 핵심을 짚어보려 합니다.
■ 횡단보도에서 요구되는 법적 의무
도로교통법 제27조는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를 발견하면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도 보행 신호가 끝나기 직전 도로에 진입하거나 무단횡단 사고를 유발하면 책임이 가중되죠. 어린이보호구역·야간·우천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횡단보도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단 시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이 확인되면 100 % 책임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과실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요소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금융감독원 기준과 법원 판례를 종합해 산정합니다. 신호가 명확히 녹색인데 운전자가 정지선을 넘었다면 단독 책임이 인정되지만, 보행자가 신호 종료 직후 급히 뛰어들었다면 80:20 또는 70:30으로 조정되곤 합니다. 차량 속도, 조명 상태, 블랙박스·CCTV 영상, 그리고 보행자의 음주 여부도 변수입니다. 최근 횡단보도 교통사고 관련 판결에서는 주간 시야가 확보된 도심지에서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행자 사고를 낸 사례에서 운전자 90 %, 보행자 10 % 과실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 횡단보도 교통사고 이후 형사·민사 대응 절차
횡단보도 교통사고 직후에는 119 신고 기록,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현장 사진·영상을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 단계에서 운전자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될 수 있고, 보행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검토되는데요. 민사 단계에서는 의료비, 일실수익, 후유장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교통사고 변호사가 과실비율을 재검토하며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을 파악합니다. 과실이 명백하지 않다면 증거 부족으로 손해배상이 축소될 위험이 크므로, 전문 대리인의 초기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횡단보도는 녹색 신호가 켜지는 순간 안전이 보장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동시에 규칙을 지킬 때에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호 준수와 전방주시, 그리고 보행자의 주의 의무가 충돌을 막는 최소 조건입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과실비율을 면밀히 검토해야 불필요한 책임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형사·민사 절차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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