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동료군인 성추행고소, 백허그도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
목차
1. 동료 군인의 신체접촉, 군형법은 어디까지 추행으로 보나
2. 동료군인성추행고소에서 합의르 서두르면 생기는 문제
3. 군사법원이 실형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
동료군인성추행고소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괜히 문제를 키우는 건 아닐지, 군 조직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시선은 얼마나 무거울지, 그런 고민들이 먼저 떠오르죠.
특히 “그 정도면 그냥 장난 아니냐”는 말을 이미 한 번쯤은 들어본 분들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공간은, 그 말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감정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료군인성추행고소를 고민하는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법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본론1 동료 군인의 백허그, 신체접촉은 군형법상 어떻게 판단되나요
동료군인성추행고소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이것입니다.
“명확한 폭행은 아니었는데도 처벌이 될까?”라는 질문이죠.
군형법 제92조의8은 추행의 개념을 상당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한 폭력이 있었는지가 아닙니다.
백허그처럼 갑작스럽게 뒤에서 끌어안는 행위,
동의 없이 신체를 밀착시키는 행동은 판례상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으로 인정돼 왔습니다.
군대는 생활공간과 근무공간이 겹쳐 있고, 계급과 위계가 일상에 스며들어 있죠.
이 구조 자체가 피해자의 거부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군사법원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서로 친해서 그랬다”는 주장 역시 자주 나오지만,
법원은 친분보다 ‘당시 피해자의 의사 표시 가능성’을 먼저 따집니다.
이 부분에서 의문이 남지 않도록, 판례는 일관되게 피해자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론2 동료군인성추행고소에서 고소와 합의는 동시에 가야 하나요?
이 단계에서 검색자의 심리는 갈립니다.
끝까지 가고 싶진 않지만, 그냥 넘어가기도 싫다는 마음이 공존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군 사건에서는 고소와 합의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군검찰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합의는, 법적으로 보호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합의 이후 태도가 바뀌거나, 접근이 반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군사사건 실무상,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일 때만 접근금지, 보복 금지, 서면 사과 등 실질적인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군검찰과 군사법원 절차에서 반복 확인된 구조입니다.
“합의만 하면 기록이 안 남지 않나요?”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하지만 고소가 접수된 이후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요소일 뿐,
사건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합의 과정에서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본론3 동료군인성추행고소 사건에서 실형이 나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난이었다는 말이 실제 판결문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이 부분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군사법원은 행위의 반복성, 접촉 부위, 피해자의 생활 영향까지 함께 봅니다.
성기 접촉이나 반복적인 신체 밀착은 단순 추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유형은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같은 생활관, 같은 부대라는 점은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공간을 회피할 수 없고, 일상 자체가 위협받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 기준은 최근 판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피해자의 진술이 감정에 머무르지 않도록 구조화되는 과정입니다.
시간 순서, 접촉 방식, 당시 거부 의사 표현 가능성까지 정리되지 않으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동료군인성추행고소는 결코 과한 선택이 아닙니다.
군대라는 공간에서 발생한 성적 침해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다뤄지는 영역입니다.
“괜히 나만 유난 떠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
이미 법은 그 상황을 개인의 예민함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침묵은 조직을 편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피해자의 일상을 회복시켜주지는 않습니다.
법은 그 침묵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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