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전화 상담

1668-5409

main_icon5.png 24시간 전화 상담

1668-5409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동호회성폭행, ‘술김이었다.’라는 말로 덮을 수 없습니다

2025.11.07 조회수 6874회

※ 본 글은 실제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의 질문을 토대로 재구성된 Q&A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이 함께합니다.

 


 

Q. 그날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기억의 세부 묘사와 물증 확보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또는 112 신고 후 배정된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성범죄 전담 여성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신고 전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 기억의 정리입니다.


당시의 장소, 시간, 대화 내용, 거부 의사 표현 여부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세요.

 

이 기록은 훗날 진술의 ‘일관성’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또한 병원 진료기록, 옷, CCTV, 통화내역, 대화방 캡처 등은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불필요한 진술 누락 없이

 

체계적으로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술김이었다’, ‘그냥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호회성폭행 여부는 ‘친분관계’나 ‘술자리 분위기’가 아니라 ‘동의의 부재’로 판단합니다.

 

즉,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았고,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친한 사이였더라도 명백한 비동의 간음죄(강간죄) 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날의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즉각적이든 사후적이든 불쾌감·공포감·거부 의사를 나타낸 흔적이 있으면

 

가해자의 ‘오해’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특히 동호회나 직장처럼 반복적 관계가 형성된 환경에서는


가해자의 접근이 권력적·심리적 우위로 작용할 수 있어,

 

법적 책임이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


 

Q. 증거가 부족한데, 그래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호회성폭행 사건은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물리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구조화된 진술’입니다.


단순히 “싫었다”, “무서웠다”가 아니라


▶ 언제,


▶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 그 후 가해자의 반응이 어땠는지 


이 흐름이 구체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이 과정을 ‘법률적 언어’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동호회성폭행 사건은 ‘관계의 친밀도’가 아니라 ‘그날의 동의 여부’로 판단됩니다.


혼란스럽고 두렵더라도, 초기 대응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진실을 왜곡 없이 기록하고, 흔들리지 않는 증거 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내가 잘못한 걸까?”라는 질문에서 벗어나


“이건 명백히 범죄였다”는 확신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즉시 받으시길 권합니다.

 


 

 


▶ [자가진단하기] 또는 [변호사 1:1 상담]으로,

 

안전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합의냐 고소냐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지금이 바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권리를 지킬 때입니다. 

 


<  목록보기

담당 전문가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