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부부간에도 성립하는 강간, 그냥 넘어가지마세요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며칠전 별거하고있는 남편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분명 힘으로 한 제압이 있었고 저는 싫다는 의사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부부간에도 강간이 성립할 수 있으며
관련된 판례도 확인을 하였는데요,
혹여나 경찰서에서 저를 이상하게 보는것은 아닐지
도리어 제가 불리한 상황이 되는것은 아닐지 궁금합니다.
이혼을 염두에 두고 별거를 하는터라 생각이 많아집니다.
A.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부 사이에는 성폭행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실제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강제적인 성관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그에 대해 법적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부부는 친족 관계에 포함되기에
일반적인 성폭행 가해자와 동일한 처벌이 아닌,
보다 더 엄중하고 높은 수위의 처벌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부부강간죄 피해를 당했더라도
이게 정말 범죄로 성립이 가능한지 확신하지 못해 신고를 망설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부 사이 성관계가
성폭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보통 부부는 상호 간의 성관계가
암묵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사이이기에 더더욱 그럴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 성폭행의 성립 요건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전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은 강압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충분히 법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사안이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강간죄 범죄가 성립하는 데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관계라는 조건이 상당히 애매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거절의 의사 표시가 명확했어야 하는지,
혹은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적인 유형력이
꼭 존재했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도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신고를 해도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배우자와 주 n회 이상
성관계를 가지기로 합의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상대방의 일방적인 유형력으로 정해진 횟수
그 이상의 성관계를 한다면 법적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상호 간의 추가적인 합의 없이 그 약속을 깨고 강제적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관련 피해로 고소를 결심하셨다면,
범죄 당시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사적인 관계의 용납 범위가 넓은 관계인만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변수가 생기기 쉽기 때문인데요.
반드시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원활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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