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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아동 성범죄 신고부터 가해자 처벌까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이유는

2024.11.08 조회수 178회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7세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만하면 끔찍한데 부모인 저로서는 슬퍼하고 화날 시간도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 사건이라는 생각에 가해자가 설사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처분만 기다리면 안될 것같다고 판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형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지요?

 

국선 변호사와 많은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 수사진행이 예상밖으로 벗어날 가능성이 클지 궁금합니다.

 

 

 

 

A.

 

 

 

아동성추행 신고를 접수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먼저, 가해자의 성추행 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인데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경찰 조사인데요.

아동성추행 신고를 진행하신 후에는

 

피해자가 먼저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고소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참고인 조사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조사를 전담하는

 

담당 경찰관이 지정될 텐데요.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성 경찰관이 조사를 맡게 됩니다.

피해자가 원하거나, 심신상의 문제로 홀로 조사 과정에 임하기 어려운 경우

 

신뢰관계인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그 다음으로는 가해자가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시

 

대질신문 또는 참고인 조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CCTV 영상과 포렌식 수사 등

 

증거 조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조사를 통해 가해자의 유죄가 예상될 경우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 됩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경찰서에서 받은 자료들을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에 따라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거나 대질신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검찰조사가 마무리 된 후에는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해자를 기소하여 재판이 열리게 할지,

 

불기소처분할 것인지 말이죠.

만약 불기소처분이 나온다면

 

아동성추행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이 없기에

 

추후 다른 유죄 증거가 나오거나 항고 시 재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항고는 불기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주의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기소 처분을 받으면 아동성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됩니다.

이때, 여러분의 피해를 판사 앞에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피해자 홀로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고 법정 앞에 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가해자와 계속 마주한다는 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고통을 줄 것이 자명합니다.

성범죄 피해 전담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피해자조사, 재판, 합의

 

단계별 절차에 적합한 조력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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