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전화 상담

1668-5409

main_icon5.png 24시간 전화 상담

1668-5409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후 이의신청 진행하려면

2024.10.22 조회수 81회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저는 강제추행 피해자이고, 고민끝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었다는 연락을 경찰로부터 받았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명백하게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불송치라니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정도면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혼자서 진행한 것이 잘못일까요?

 

이의신청하는 제도가 있던데 

 

이의신청부터는 변호사님 조력을받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의의로 성범죄 사건중 혐의가 제대로 인정이되어 경찰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될 확률은

 

50%정도로 그 가능성이 그닥 높지 않습니다. 

 

특히나 자주 경험하는 일이 아니기에,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피해자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막상 경찰조사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되지요.

 

경찰은 우선, 피해자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따라 피고소인이 범죄자라고 간주하고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한 상황이 아닌이상,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리하여 불충분한 증거로 불송치를 받으셨다면 

 

앞으로의 일이 막막하실텐에요.

 

아직 한번의 기회가 더 남았습니다.

 

경찰단계에서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도움없이 진행하셨다면,

 

불송치 이의신청은 빈틈없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겠습니다.

 

사실 이의신청으로 기존 처분을 뒤집는 것 자체가 쉬운일이 아닙니다.

 

쉬운일이 아닌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불송치 이유서와 그동안에 제출한 증거들을 가지고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십시오.

 

이의신청도 무조건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실익을 검토한 후 그 이후의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