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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성범죄 피해 미수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면

2024.10.04 조회수 223회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번화가 술집 화장실에서 강간을 당할 뻔 하였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지만 기억은 확실히 납니다.

 

술집과 좀 거리가 있는곳에 있는 화장실이었는데 

 

가해자는 그날 합석하여 술마신 사람이었습니다. 번호도 교환했구요.

 

제가 화장실에 가는데 몰래 따라온 것같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더니 제 입을 틀어막고 강하게 힘을주며 속옷을 벗기려는 찰나 

 

인기척이 나는 소리에 멈추고 자리를 혼자 떠났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한참을 있다가 자리로 가보니 그사람은 벌써 도망가고 없더라구요,

 

이사람 처벌 가능할까요?

 

 

 

A.

 

 

 

"미수" 행위는 말 그대로

 

종료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기에

 

처벌이 불가능할거라 생각하고 신고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강간미수 또한 완료된 범행인 강간과

 

 똑같이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피해자분이 말씀하신대로 인기척이 없었더라면, 

 

다른 방해요소가 없었더라면 , 강간까지 이어졌을 것이라는 정황을 아주 나쁘게 보는 것이지요.

 

염연히 미수를 처벌하는 형사처벌 조항이 존재합니다.

 

 

 

                                                                                                       물론 모든 강간미수 범죄가 강간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상황에 따라

 

실제로 준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비하여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유"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범죄가 강간미수 행위에 그친 이유가

 

"가해자의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처벌을 감경하기 어렵습니다. 

 

즉, 가해자가 본인의 의지로 인해 강간미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을 감경받을 확률이 적기 때문에

 

신속히 경찰신고를 진행하셔서 가해자가 정당한 죗값을 받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CCTV와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가해자도 본인에게 유리한 수사진행을 위해서 온갖 변명을 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경찰이 있었던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통하여 본인의 범죄 혐의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방어를 하셔야겠습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피해자 진술 동행까지,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하셔야됩니다.

 

빈틈없는 대응을 하시려면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비슷한 사건은 있어도

 

똑같은 사건은 없습니다.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어 변호사의 신속한 개입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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